가압류 담보제공 명령과 공탁금,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 비교 회수 시점

가압류 담보제공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일(보통 7일) 안에 공탁금을 내야 하고, 현금공탁과 보증보험 중 골라 낼 수 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28 갱신✓민사집행법 제19조·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제126조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담보제공명령·선담보제공·공탁금 회수 안내 대조 · 2026-09-28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일(보통 7일) 안에 담보를 내야 가압류 명령이 나가요. 담보는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고, 담보액은 재산 종류에 따라 청구금액의 1/10에서 4/5까지 달라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공탁금은 바로 돌려받고, 가압류 결정이 난 뒤에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회수할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담보제공 명령

담보제공명령 뜻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채권자가 미리 마련해 두는 담보예요
명령까지 기간
법원은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에 담보제공명령을 내려요
제공 기한
정해진 기일(보통 7일)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돼요
담보 방법
금전·유가증권 현금공탁 또는 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보증보험증권 제출
부동산 담보액
청구금액의 1/10
유체동산 담보액
청구금액의 4/5 (그중 2/5 이상은 현금공탁)
채권 담보액
청구금액의 2/5 (급여·영업자예금채권은 1/5 이상 현금공탁)
보증보험료
공탁금액 × 보험요율(기본 연 0.085%)
1만원 미만 처리
선담보제공 보증금액의 1만원 미만은 버려요
1명령이유

담보제공 명령은 왜 나오나요?

가압류는 소명만으로 재산을 묶는 절차라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채무자가 손해를 보므로, 법원이 그 손해를 미리 대비하도록 채권자에게 담보를 명령해요.

가압류 신청
채권자 접수

청구채권·가압류 이유 소명

→
담보제공명령
3일~5일 내 결정

법원이 담보액과 방법을 정해요

→
담보 제공
기일 보통 7일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
결과
가압류 명령 발령

기일 내 못 내면 신청 각하

가압류는 확정 판결 없이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라서, 채무자가 아무 의무 없이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나중에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채무자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담보를 내라고 명령해요. 법원은 보통 가압류 명령에 앞서 3일~5일 사이의 기간을 정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채권자가 그 결정에서 정한 기일(보통 7일)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해요.

가압류와 압류·가처분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보고 싶다면 가압류 뜻과 압류·가처분 차이 보기 →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담보는 왜 채권자가 내나요?

가압류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쪽은 채무자인데, 그 손해를 나중에 쉽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 채권자가 미리 담보를 마련해 두는 거예요.

법원은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만으로 재산을 동결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무 의무 없이 손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마련하게 해요. 이렇게 하면 채권자는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채권보전수단을 얻고, 채무자는 나중에 손해를 쉽게 회복할 길을 가지게 돼요.

근거 조문 보기

생활법령정보 - 담보제공명령(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담보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한 기일(보통 7일)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이 각하되고, 기한 안에 내면 가압류 명령이 나가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일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고, 담보제공이 되면 그제야 가압류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기일을 바로 확인해 서두르는 게 중요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생활법령정보 인용)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2담보금액

공탁금은 얼마를 걸어야 하나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서, 부동산은 청구금액의 1/10, 유체동산은 4/5, 채권은 2/5를 담보로 걸어요.

가압류 담보액 산정기준 (목적물별)
목적물담보액비고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청구채권액의 1/10-
유체동산청구채권액의 4/52/5 이상은 현금공탁
채권 그 밖의 재산권청구채권액의 2/5급여·영업자예금채권은 1/5 이상 현금공탁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기준(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인용). 법원마다 다를 수 있는 평균적인 예시예요. 대조일 2026-09-28.

담보로 걸 금액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지고,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가압류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산정 비율이 달라요. 법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는 청구채권액의 1/10, 유체동산은 4/5(그중 2/5 이상은 현금공탁),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2/5(급여·영업자예금채권은 1/5 이상 현금공탁)를 담보로 걸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담보제공이면 얼마를 걸어야 하나요?

법원 명령 전에 미리 낼 때는 부동산·자동차 등은 청구금액의 1/10, 급여·영업자예금이 아닌 금전채권은 2/5를 보증금액으로 걸어요.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 제외)에 대한 가압류라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어도 미리 정해진 비율의 보증금액으로 보증서를 내는 선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청구금액은 원금만 기준으로 하고 이자·지연손해금은 포함하지 않아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다음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만원 미만 자투리는 어떻게 되나요?

계산한 보증금액에서 1만원 미만 부분은 버리고 그 금액만 내면 돼요.

선담보제공 보증금액을 산정할 때 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고, 1만원 미만 자투리 금액은 버림 처리해서 낼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 보증금액의 1만원 미만 부분은 버림.

3방법비교

현금과 보증보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원금을 묶어 둘 여유가 있으면 현금공탁이, 자금을 다른 곳에 쓰고 싶으면 보험료만 내는 보증보험이 유리해요.

  • ✓✓ 현금공탁 법원이 지정한 공탁소에 원금 전부를 맡겨요. 별도 비용은 없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없어요.
  • ✓✓ 보증보험 공탁금액 × 보험요율(기본 연 0.085%)만큼의 보험료만 내면 원금은 묶이지 않아요. 다만 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해요.
  • ✓✓ 선택 허가 보증보험증권을 내려면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신청서에 허가 문구를 적거나 별도 허가신청서를 내요.

담보 제공 방법은 두 가지예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소에 맡기는 현금공탁과, 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그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내는 보증보험이에요. 현금공탁은 원금 전부가 그대로 묶이지만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보증보험은 공탁금액에 보험요율(기본 연 0.085%)을 곱한 보험료만 내면 원금은 묶이지 않아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소송법 제122조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보증보험증권을 내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신청서에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겠다는 문구를 적거나 별도 허가신청서를 내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내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가압류 신청서를 낼 때 신청이유에 허가를 구하는 문구를 함께 적거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뒤 따로 허가신청서를 내고 판사의 허가결정 등본을 지참해 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이 사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현금공탁으로 바꾸라고 하거나 신청이 각하·취하되는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보험료를 전부나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담보제공을 불허가하고 현금공탁을 명한 경우, 가압류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법원이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압류집행이 미집행되거나 집행불능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를 반환받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 제6항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를 반환받아 보증료(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회수시점

공탁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가압류 결정 전이면 취하·각하로 바로, 결정 후라면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돌려받아요.

  1. 취하·각하
    결정 전 회수
    가압류 신청을 취하했거나 신청이 각하되면 공탁의 원인이 소멸했음을 증명해 바로 돌려받아요.
  2. 본안 승소
    담보취소결정
    본안 소송에서 이겨 담보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요.
  3. 채무자 동의
    확정증명원 제출
    채무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거나 항고권포기서를 주면, 그 동의를 증명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요.
  4. 패소해도
    최고 후 미행사
    패소해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공탁금을 가져가라고 최고했는데 가져가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봐서 회수해요.

현금공탁을 한 채권자가 공탁금을 돌려받는 시점은 가압류 결정 전이냐 후냐로 나뉘어요.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했음을 증명해 바로 회수할 수 있어요. 결정 후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하고, 패소했더라도 채무자가 법원의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봐서 회수할 수 있어요.

가압류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이 궁금하다면 가압류 신청 비용 얼마인지 보기 →

근거 조문 보기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가압류 결정 전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이 각하되면 공탁의 원인이 소멸했음을 증명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압류 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별도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 없이, 신청을 취하했거나 각하된 사실만 증명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생활법령정보 - 공탁금 회수(가압류 결정 전)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지면 못 돌려받나요?

패소해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공탁금을 가져가라고 최고했는데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공탁금을 가져가라고 최고했는데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담보제공 명령, 이것도 궁금해요

A

법원이 정한 기일(보통 7일) 안에 내야 하고, 안 내면 신청이 각하돼요.

떠나기 전 체크

  • ✓✓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보통 3일~5일 내 명령을 내리고, 채권자는 정해진 기일(보통 7일) 안에 담보를 내야 해요.
  • ✓✓ 담보액: 부동산은 1/10, 유체동산은 4/5(2/5 이상 현금공탁), 채권은 2/5(급여는 1/5 이상 현금공탁)예요.
  • ✓✓ 방법 선택: 현금공탁은 원금이 묶이고, 보증보험은 보험료(공탁금액 × 0.085%)만 내면 돼요.
  • ✓✓ 회수: 취하·각하면 바로, 가압류 결정 후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돌려받아요.

출처

✓2026-09-28 검증
법령
민사집행법 제19조 — 담보제공·공탁 법원,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 민사집행법 제280조 — 가압류명령과 담보제공 요건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담보제공방식(현금공탁·보증보험) · 민사소송법 제123조 —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 민사소송법 제125조 — 담보의 취소, 공탁금 회수 근거 · 민사소송법 제126조 — 담보물변경
행정규칙·안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담보제공명령 — 3일~5일 담보제공명령 기간, 7일 제공 기일, 담보액 산정기준표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 — 선담보제공 보증금액 기준, 보증보험료율 0.085%, 보험료 환급 사유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 - 담보제공명령은 무엇인가요 — 담보 제공 방법(현금공탁·보증보험) 요약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 - 현금공탁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압류 결정 전·후 공탁금 회수 절차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민사집행법 제19조·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제126조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담보제공명령·선담보제공·공탁금 회수 안내(scripts/evidence/가압류-담보제공-공탁금.json)를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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