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내에 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하고, 일하는 곳이 있으면 사업장가입자,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돼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국내에 산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해요. 일하는 곳이 있으면 사업장가입자,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정해져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
국내에 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가입해야 해요. 일하는 곳이 있으면 사업장가입자,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정해져요.
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정해요. 다만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은 각자의 연금법을 적용받아 국민연금에서 빠져요. 그래서 대부분은 직장에 다니는 순간 자동으로 가입이 시작돼요. 가입하면 어떤 종류의 가입자가 되는지는 일하는 곳이 있는지로 갈려요.
국민연금법 제6조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면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에서 빠져요.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가입해야 해요.
| 상황 | 지역가입 | 내가 할 일 |
|---|---|---|
|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요 | 제외돼요 |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가입해야 해요. 가입을 원하면 임의가입을 신청해요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제외돼요 | 일하는 곳에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람 | 제외돼요 | 거주불명등록자·주민등록 직권 말소자가 해당해요. 1년 미만이면 납부예외로 다뤄요 |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제외돼요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되지 않아요 |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제외돼요 | 가입자·수급자의 배우자로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가입을 원할 때 임의가입을 신청해요 |
지역가입자에서 빠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예요. 가장 흔한 건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 복무자예요. 이 사람들이 빠지는 건 가입이 금지되어서가 아니라 의무가 없어서라서, 가입을 희망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을 찾아봐요.
국민연금법 제9조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었다면 사업장가입자에서 빠져요. 다만 연계 신청을 한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다 퇴직연금을 받게 된 뒤 학원에서 일하는 한미경 씨 —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사람은 사업장가입자에서 빠져요. 다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을 했다면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가정 사례예요. 내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요.)
퇴직연금 등을 받을 권리를 얻은 사람은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돼요. 이 제외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을 하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퇴직연금 수급자라도 연계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달라져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세부터 60세가 되기 전까지 내요.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의무 가입 나이예요. 18세 미만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로 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60세가 되면 의무 가입은 끝나요. 이후에는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을 더 받고 싶을 때 65세까지 신청해서 이어갈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됐다면,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보험료를 낸 적이 없거나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도 사유에 따라 제외돼요. 신청이 받아들여진 날에 자격을 얻어요.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로 봐요.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방학 동안 가입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8세 미만 고등학생 서하은 씨 —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봐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정 사례예요. 가입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요.)
18세 미만은 의무 가입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도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되, 본인에게 선택권을 줘요.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분명히 해 두는 게 좋아요.
국민연금법 제8조 제2항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알바든 프리랜서든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 쪽으로 정해져요.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 아니면 지역가입자예요.
| 일하는 방식 | 가입 종류 | 이유 | 내가 할 일 |
|---|---|---|---|
|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돼요 | 내 가입 상태를 일하는 사업장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요 |
|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돼요 | 소득이 있게 되면 취득(소득)신고를 해요 |
| 지역가입자였다가 사업장에 취업 | 사업장가입자 |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없어져요 | 취업한 사업장에서 가입 처리가 됐는지 확인해요 |
| 직장에서 퇴직하고 소득이 없어요 | 지역가입자 | 사업중단·실직·휴직은 납부예외 사유에 들어가요 | 실업급여 수령·퇴직증명·휴폐업 사실을 준비해 납부예외를 신청해요 |
| 18세 미만 알바 | 사업장가입자로 봐요 |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봐요 |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
2006년 1월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쓰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이 됐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알바든 정규직이든 같은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돼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서 지역가입자가 돼요.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없어져요. 근무 형태에 따른 세부 제외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요.
알바로 일할 때 4대보험이 어떻게 걸리는지 궁금하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알바 4대보험 가입 조건 →
국민연금공단 가입유형 안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사업장에서 일할 때는 사업장가입자이고, 퇴직한 뒤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로 취득(소득)신고를 해요.
직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직하면 취득(소득)신고 사유가 돼요. 소득이 없는 달이 이어지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이 소득이 다시 생기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요. 납부예외 중에도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게 안전해요.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신고사항 안내 직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직한 경우 | 취득(소득)신고 18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경우 | 취득(소득)신고 납부예외신청 중 소득이 있게 된 경우 | 납부재개신고
18세 이상으로 소득이 생기면 취득(소득)신고를 하고, 보험료 기준이 되는 소득을 바꿀 땐 낮출 때만 입증 서류가 필요해요.
퇴사 뒤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을 시작한 정수아 씨 —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으니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돼요. 소득이 생겼으니 취득(소득)신고를 하고, 한동안 일이 없으면 사업중단·실직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정 사례예요. 입증 자료는 실업급여 수령·퇴직증명·휴폐업 사실 등이에요.)
소득이 있게 된 시점에 취득(소득)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돼요. 월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바꿀 때 올리는 경우엔 서류가 필요 없고, 내리는 경우엔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해요. 일이 없어 소득이 끊기면 사업중단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해요.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신고사항 안내 월보험료(기준소득월액)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향시 불필요)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될 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임의가입은 의무 가입에서 빠지는 사람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예요.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27세 미만이 가입을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인 사람, 외국인 등은 신청 대상에서 빠져요. 신청은 본인 희망이 있어야만 해요.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우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없는 27세 미만이 가입을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상황 | 임의가입 | 이유·내가 할 일 |
|---|---|---|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신청할 수 있어요 |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요 |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 신청할 수 있어요 |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요 |
|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 | 신청할 수 있어요 |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요 |
| 보험료를 낸 적이 없고 소득활동을 안 하는 27세 미만 | 신청할 수 있어요 | 가입을 희망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요 |
| 이미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 이미 의무 가입 상태라 임의가입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
| 외국인·타공적연금가입자·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 임의가입 신청에서 제외돼요 |
임의가입은 의무 가입이 아닌 사람 중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인 사람과 외국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등은 신청에서 빠져요.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 안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탈퇴할 수 있어요.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자도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어요.
가입도 탈퇴도 본인 신청이 기본이에요. 임의계속가입자는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그다음 날 자격을 잃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연금보험료를 계속 체납해도 자격을 잃으니, 가입을 이어갈 때는 납부를 챙겨야 해요.
국민연금법 제10조 제2항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국내에 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가입해야 해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은 각자의 연금법을 적용받아 국민연금에서 빠져요.
60세가 되기 전까지가 의무 가입 나이예요.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사업장가입자가 돼요. 세부 제외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지역가입자가 돼요. 소득이 있게 되면 취득(소득)신고를 해요.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면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에서 빠져요. 다만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가입해야 해요.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될 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