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때문에 국민연금 못 낸 기간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어요. 추납제도라고 해요.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1.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돈이 많아져요. 근데 실업, 휴직, 사업 중단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못 내는 기간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런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게 추납이에요. 추납하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돼서 연금이 늘어나요.
추납할 수 있는 기간:
- 납부예외 기간: 실업,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기간
- 적용제외 기간: 군 복무, 학업 등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일부만 가능)
체납 기간은 추납 대상이 아니에요. 체납은 내야 할 보험료를 안 낸 거라서 별도로 납부해야 해요. 추납은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내겠다고 신청하는 거예요.
2.추납하면 뭐가 좋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이 많아져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요.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이 약 5%씩 증가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가입 기간 20년, 예상 연금 80만 원인 분이요. 5년 추납하면?
- 가입 기간: 20년 → 25년
- 예상 연금: 80만 원 → 약 100만 원
월 2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연금 받으면 총 4,80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추납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추납하는 게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본인 상황에 맞게 계산해보세요.
3.추납 보험료 계산
추납 신청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추납 보험료는 과거 금액이 아니에요. 신청할 때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에요. 3년(36개월) 추납하려면?
- 월 보험료: 300만 원 × 9% = 27만 원
- 총 추납액: 27만 원 × 36개월 = 972만 원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최대 60개월(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추납 한도가 있어요. **최대 10년치(120개월)**까지만 추납할 수 있어요. 납부예외 기간이 15년이어도 10년치만 추납 가능해요.
지역가입자인데 소득이 없으면요?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추납할 수 있어요. 최저 기준소득월액(약 39만 원) 이상이면 돼요.
4.추납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요.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1355 콜센터 상담 후 신청
신청 절차:
- 추납 가능 기간 조회 (온라인 또는 지사 방문)
- 추납 신청서 작성
- 납부 방법 선택 (일시납 또는 분할납)
- 보험료 납부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추납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신청 전에 먼저 추납 가능 기간을 조회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추납할 수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추납은 연금 수령 전까지 신청 가능해요. 근데 빨리 할수록 분할 납부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있어서 부담이 줄어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