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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급여 받을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예외, 실업크레딧까지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실업 중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납부예외하면 그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져요.

월급 없는데 국민연금 고지서가 또 왔어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내요?

안 내도 돼요. 납부예외 신청하면 소득 없는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건 실업크레딧이에요. 나라에서 75%를 대신 내주고, 25%만 내면 연금 가입기간도 인정돼요.

1.퇴직하면 국민연금이 바뀌어요

직장 다닐 때는 사업장가입자였어요. 회사와 반반씩 냈어요.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돼요. 보험료를 혼자 다 내야 해요.

소득이 없으면 부담이 크죠. 그래서 납부예외라는 게 있어요.

2.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는 거예요.

실직해서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승인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돼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전화, 방문 다 가능해요.

3.납부예외의 단점이에요

납부예외하면 당장은 좋지만 단점이 있어요.

가입기간에서 빠져요.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안 돼요.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요. 장기적으로 손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업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4.실업크레딧이 뭐예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내고, 25%만 본인이 내요.

납부예외와 달리 가입기간으로 인정돼요. 연금액도 늘어나요.

5.실업크레딧 조건이에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이어야 해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면 돼요.

6.실업크레딧 금액이에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이 금액의 9%(연금보험료율)가 보험료예요. 그중 75%는 국가, 25%는 본인이에요.

예를 들어 실직 전 월급 300만원이면 인정소득은 150만원이에요. 보험료 = 150만원 × 9% = 135,000원 본인 부담 = 135,000원 × 25% = 33,750원

7.실업크레딧 신청 방법이에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신청한다고 하면 돼요.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청해도 돼요.

8.어떤 게 유리해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실업크레딧이 유리해요.

실업크레딧: 25%만 내고 가입기간 인정 → 연금액 유지

납부예외: 안 내지만 가입기간 안 됨 → 연금액 감소

당장 보험료 낼 여력이 정말 없으면 납부예외를 하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실업크레딧이 좋아요.

9.추후납부도 있어요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도 있어요. 추후납부예요.

취업해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어요.

단,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10.실업급여 금액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 빼고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1.출처


12.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을 때 국민연금 내야 해요?
납부예외 신청하면 안 내도 돼요. 실업크레딧 받으면 25%만 내요.
납부예외가 뭐예요?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납부를 유예받는 거예요.
실업크레딧이 뭐예요?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납부예외하면 연금에 불이익 있어요?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빠져요. 나중에 받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실업크레딧 어떻게 신청해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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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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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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