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안 내면 연체금이 붙고, 독촉 뒤에도 안 내면 압류 같은 체납처분을 할 수 있어요. 연체금은 연금보험료의 2~5%예요.
국민연금을 몇 달 못 냈다면 연금보험료의 2~5%가 연체금으로 붙어요. 독촉장 기한까지도 안 내면 건강보험공단이 압류 같은 체납처분을 할 수 있어요. 압류 전에는 통보서가 먼저 와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 미납
미납이 걱정된다면, 보험료 고지·납부·체납은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처리하니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물어보면 돼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고 받아요. 그래서 납부 문의와 체납 처리 창구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에요. 가입 내용이나 제도가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물어요. 압류 전에 오는 통보서에는 체납내역이 들어 있어서, 우편으로 받았다면 그 내용부터 맞춰 봐요.
내 월 보험료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하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보험료 체납 : 4대 사회보험료 체납시 민원을 한 번에 처리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연금보험료 독촉장과 압류 예정 통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보내요. 받은 게 없다면 1577-1000으로 체납이 있는지 물어봐요.
프리랜서 번역가 한소율 씨 —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다 몇 달 밀린 뒤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체납이 있는지 먼저 물어봐요 (가정 사례예요. 실제 체납 여부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알려줘요.)
법은 건강보험공단이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체납처분 전에는 통보서를 보내도록 해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여기에 해당해요. 연대하여 내야 하는 사람 중 한 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95조 제3항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밀린 보험료는 고지서 없이도 편의점이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로 낼 수 있고,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지역가입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해요.
건강보험공단이 받는 보험료는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같은 방법으로 낼 수 있어요. 밀린 보험료에는 연체금이 더해져요.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공단이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어요. 승인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니, 구체적인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봐요.
국민연금법 제95조의3 제1항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무고지서 수납·편의점·통합징수 포털사이트 중에서 골라 낼 수 있고, 다른 보험료와 따로 내도 한 번에 내도 돼요.
보험료 납부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연금보험료는 건강보험 같은 다른 사회보험료와 따로따로 내도 되고 한 번에 내도 돼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돼 별도로 운용돼요.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보험료 납부 :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등 납부방법 다양화 * 보험료는 현재처럼 따로따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함
연금보험료의 2~5%가 연체금으로 붙어요. 기한이 지난 날부터 쌓이고, 30일이 지나면 추가분이 더 붙어요.
| 단계 | 언제부터 | 붙는 방식 | 상한 |
|---|---|---|---|
| 기한이 지났을 때 |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 하루가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일정 비율이 붙어요 | 이 단계만의 상한이 법에 따로 있어요 |
| 30일이 지났을 때 | 납부 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 하루마다 추가분이 앞의 연체금에 더해져요 | 합쳐서 연금보험료의 2~5% 범위예요 |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등 법이 정한 경우 | 연체금을 걷지 않을 수 있어요 |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봐요 |
프리랜서 강사 노승희 씨 — 기준소득월액 2,000,000원이면 월 보험료는 190,000원이고, 한 달치를 못 내 연체금이 상한 5%까지 쌓이면 9,500원이에요 (가정 사례예요. 월 보험료 190,000원은 공단의 2026년 표 값이고, 9,500원은 190,000원의 5%로 계산한 값이에요.)
연체금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체납액에 일정 비율이 붙는 방식이에요. 납부 기한 후 30일이 지나면 하루마다 추가분이 더 붙어요. 합쳐서 연금보험료의 2~5% 범위이고, 2020년 1월 15일 이전에는 3~9%였어요.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걷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97조 제2항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이 붙고, 독촉장의 기한까지도 안 내면 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
순서는 연체금, 독촉, 통보서, 체납처분이에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체금이 붙어요. 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보내요. 그 기한까지도 안 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도 일정기간 안 내면 재산에 압류처분 같은 강제징수가 이어져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실직으로 당장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납부를 미루는 방법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유예 →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독촉장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이 정해져요. 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이 가능해져요.
택배 기사 하민규 씨 — 독촉장을 받고 기한 안에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승인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봐요 (가정 사례예요. 승인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해요.)
건강보험공단은 독촉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연대 납부 의무자 중 한 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기한을 넘기기 전에 지역가입자는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95조 제2항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독촉 기한까지 안 내면 통장 속 돈 같은 금융재산도 압류될 수 있어요. 다만 압류 전에 통보서가 오고, 소액금융재산은 압류 금지 사실이 안내돼요.
| 담기는 내용 | 뜻 | 내가 할 일 |
|---|---|---|
| 체납내역 | 어떤 연금보험료와 징수금이 밀렸는지 적혀 있어요 | 금액이 맞는지 보고, 모르면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물어요 |
|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 공단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어떤 종류인지 알려 줘요 | 내 재산 중 무엇이 해당하는지 따져 봐요 |
| 압류 예정 사실 | 곧 압류를 진행한다는 예고예요 | 압류 전에 밀린 보험료를 내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물어요 |
| 소액금융재산 압류 금지 사실 | 소액의 금융재산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안내예요 | 내 통장이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공단에 물어요 |
국민연금공단은 일정기간 안 내면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같은 강제징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 전에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소액금융재산 압류 금지 사실이 든 통보서를 보내야 해요. 어느 금액까지 소액금융재산인지는 국세징수법이 정해요. 통보서를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내 통장이 해당하는지 물어봐요.
압류가 걱정되는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하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
국민연금법 제95조 제5항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독촉장의 납부 기한 안에 내거나, 지역가입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방법을 체납처분 전에 알아볼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게 체납처분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해요. 신청의 절차와 방법도 안내해야 해요. 승인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돼요.
국민연금법 제95조의3 제2항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제95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압류한 재산은 팔아서 체납한 보험료에 충당해요.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신해요.
건강보험공단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봐요. 거둔 금액이 체납된 보험료와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금액을 체납분에 충당해요.
국민연금법 제95조 제6항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보험료 납부와 체납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 받아요. 국민연금 가입이나 제도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해요.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공단이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어요. 승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내지 않으면 취소돼요.
연금보험료의 2~5%가 붙어요. 납부 기한 후 30일이 지나면 하루마다 추가분이 더 붙고, 2020년 1월 15일 이전에는 3~9%였어요.
바로는 아니에요. 연체금이 붙고,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이 오고, 압류 전에 통보서가 먼저 와요. 그 기한까지도 안 내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걷지 않을 수 있어요.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봐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