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가능한가요, 반환일시금 조건부터 신청 방법

국민연금 해지는 중간에 낸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고,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될 때처럼 지급 사유가 있을 때 받아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10-23 갱신✓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7조·제78조·제79조 원문과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반환일시금 반납 안내 대조 · 2026-10-23

국민연금을 중간에 해지해 낸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만 지급돼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채 60세가 되면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 청구하기 →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 해지

해지
중간에 그만두고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급 사유
60세 도달·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예요
60세 조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예요
지급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61세~65세이고, 60세 이후엔 희망하면 앞당겨 받을 수 있어요
금액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고,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부담금도 들어가요
공통 서류
지급청구서·신분증 사본·수급권자 예금계좌예요
60세에 받은 뒤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어요
반납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분할은 3회·12회·24회예요
반납 일정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와서 말일까지 내요
1해지와 환급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가요?

중간에 그만두고 낸 돈을 받고 싶다면,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만 나와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
상황받을 수 있나요이유내가 할 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됐어요받을 수 있어요법이 정한 지급 사유예요.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아요지급청구서와 사유별 서류를 준비해요
60세 전에 자격을 잃었지만 소득이 있는 일을 해요즉시 받을 수 없어요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다시 가입자가 돼요60세가 된 뒤 지급 사유를 다시 따져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어요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빠져요유족이 사망 증빙 서류로 청구해요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했어요받을 수 있어요법이 정한 지급 사유예요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요
취업·학업 등으로 외국에 머물러요받을 수 없어요국외이주가 목적이 아니면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되지 않아요이주 목적이 맞는지 따져 봐요
출처는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안내예요. 지급 사유는 법이 정한 경우로 한정돼요.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주는 급여예요.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돼요. 그래서 자격을 잃었어도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다시 가입자가 되어 즉시 받을 수 없어요. 취업이나 학업처럼 이주가 목적이 아닌 외국 체류는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 사유가 아니에요.

소득이 없거나 줄었을 때 보험료를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하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계산 →

근거 조문 보기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60세 전에 퇴사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60세가 되기 전에 퇴사했다면, 퇴사만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다시 가입자가 돼요.

예

다음 달 퇴사를 앞둔 영업직 문하윤 씨 — 60세가 되기 전이라 퇴사만으로는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생기지 않아요. 퇴사 뒤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다시 가입자가 돼요 (가정 사례예요. 내 가입 상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요.)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생겨야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 자격을 잃은 사람이라도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다시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즉시 받을 수 없어요. 퇴사 뒤 소득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납부예외 같은 방법을 따로 알아봐요.

근거 조문 보기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받지 않고 계속 가입하는 방법도 있나요

60세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본인이 희망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조건 60세 도달 시점에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예요
  • ✓선택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본인 희망으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요
  • ✓주의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에는 재가입할 수 없어요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반환일시금을 받아 버리면 재가입이 안 되지만,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계속 가입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지 이어서 가입할지는 이 갈림길에서 정해져요.

근거 조문 보기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2지급 조건

반환일시금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받을 수 있어요.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도 지급 사유이고,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해야 해요.

  •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가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 ② 60세가 되었나요
    1969년생 이후는 안내표상 지급연령이 65세지만, 60세가 된 뒤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받을 수 있어요.
  • ③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이 사유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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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지급 사유는 세 가지예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때예요. 사망은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빼요. 금액은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값이고, 사업장가입자였다면 회사가 낸 부담금까지 들어가요.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

근거 조문 보기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출생연도에 따라 받는 나이가 달라지나요

공단 안내표는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을 61세~65세로 올려 두었어요. 다만 60세가 된 뒤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그 나이 전에도 받을 수 있어요.

출생연도별 반환일시금 지급연령 (공단 안내)
출생연도지급연령
1953~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출처는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안내예요. 60세가 된 이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이 나이 전에도 받을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60세에 받을 길이 막힌 건 아니에요. 60세가 된 이후에는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 ※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나(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사업장가입자였다면 회사가 낸 부담금도 들어가요.

낸 연금보험료
본인이 낸 보험료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부담금 포함

→
+ 이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

내 금액은 보험료 이력에 따라 달라요

→
반환일시금
낸 보험료 + 이자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해요

반환일시금은 내가 낸 보험료만이 아니라 사업장가입자였던 경우 사용자 부담금까지 포함해 계산해요. 거기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가 더해져요. 그래서 내 금액은 그동안 낸 보험료 이력에 따라 달라요.

근거 조문 보기

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3청구 절차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받을 사유가 생겼다면, 지급청구서에 신분증 사본과 수급권자 예금계좌를 붙여 내요.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은 증빙 서류가 더 필요해요.

지급 사유가 맞는지 먼저 봐요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중 하나여야 해요.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면 다시 가입자가 되니 즉시 받을 수 없어요.

준비물 지급 사유 하나

공통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제시로 대신할 수 있어요), 수급권자 예금계좌예요. 사망으로 청구하면 사망을 증명할 서류가, 국외이주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나 거주여권 사본이, 국적상실이면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나 국적상실 사실증명서가 더 필요해요. 출국 전에 청구하려면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을 보여 주는 서류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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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안내 1.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수급권자 예금계좌

사유별로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공통 서류에 더해 사망은 사망 증빙, 국외이주는 이주 서류, 국적상실은 기본증명서나 사실증명서가 필요해요.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별 추가 서류
지급 사유공통 서류에 더 필요한 서류
사망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
국외이주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서류(비행기 티켓 등)
국적상실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공통 서류는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수급권자 예금계좌예요. 출처는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안내예요.

사유마다 내는 증빙이 달라서 서류를 빠뜨리면 다시 내야 해요. 사망은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야 하고,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도 더해요. 국외이주는 출국 전에 청구하는지에 따라 내는 서류가 달라져요.

근거 조문 보기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안내 1.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어요. 유족의 범위와 청구 순서는 유족 규정을 따라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청구를 준비하는 회사원 나도현 씨 —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족인 본인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공통 서류에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를 더해요 (가정 사례예요.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공단에서 확인해요.)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고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요.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국민연금법의 유족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 가족이 여럿이면 순서가 걸리니 청구 전에 공단에 확인해요.

근거 조문 보기

국민연금법 제77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4재가입·반납

반환일시금 받은 뒤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라면, 60세 도달로 받은 경우 재가입할 수 없어요. 국외이주·국적상실로 받았다면 반납금을 내고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어요.

  • ① 60세 도달이 아닌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나요
    60세 도달로 받았다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어요.
  • ②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했나요
    납부예외자도 포함하고,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③ 지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나요
    자격을 잃은 뒤에는 새로 반납을 신청할 수 없어요. 이미 신청했다면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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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어요.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같은 사유로 받으면 가입기간이 사라져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다시 가입자가 되어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어요. 반납은 연금 혜택을 넓히려는 제도라서 강제는 아니에요.

빠진 기간을 보험료로 채우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추납제도 →

근거 조문 보기

국민연금법 제78조 제1항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반납금은 얼마이고 나눠 낼 수 있나요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금액이 크면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회, 12회, 24회로 나눠 낼 수 있어요.

종전 가입기간별 분할 반납 횟수
종전 가입기간분할 반납 횟수
1년 미만3회
1년 이상 5년 미만12회
5년 이상24회
분할하여 납부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이자가 더해져요. 출처는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안내예요.
받은 반환일시금
지급받은 금액

여기에 이자가 붙어요

→
+ 이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지급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전월까지

→
반납금
낸 만큼 가입기간 복원

강제가 아니에요

반납금은 받은 반환일시금에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이자를 더해 정해요. 공단 표는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쓰고, 1988년은 10%, 2026년은 2.2%예요. 나눠 내면 분할납부이자가 더 붙어요. 미납하면 1회에 한해 미납내역을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아요.

근거 조문 보기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안내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받기 전에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반환일시금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 전이라도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도 같아요.

  •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소멸해요
  •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으면 소멸해요
  • ✓장애연금 수급권을 얻으면 소멸해요
  • ✓유족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얻으면 소멸해요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를 위한 급여라서,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을 권리가 소멸해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얻은 경우, 유족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얻은 경우에도 소멸해요. 연금을 받을 길이 열리면 일시금 쪽은 닫힌다고 보면 돼요.

근거 조문 보기

국민연금법 제79조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2.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3.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해지, 이것도 궁금해요

A

중간에 그만두고 돌려받는 방식은 아니에요.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만 지급돼요.

떠나기 전 체크

  • ✓지급 사유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중 하나인지 먼저 맞춰 봐요.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채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지급청구서·신분증 사본·수급권자 예금계좌에 사유별 증빙을 더해 공단에 내요.
  • ✓60세 도달로 받으면 재가입이 안 되니,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따져 봐요.
  • ✓국외이주·국적상실로 받은 뒤 다시 가입했다면 반납으로 가입기간을 복원해요.

출처

✓2026-10-23 검증
법령
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 — 지급 사유, 반환일시금 금액, 유족 청구 · 국민연금법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 반납금 납부, 분할 납부, 가입기간 계산 · 국민연금법 제79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
행정규칙·안내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 수급요건,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청구 서류, 재가입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 신청대상, 분할 반납 횟수, 납부기한, 연도별 이자율
검증 방법
검증 방법 — 본문의 숫자와 인용은 조문 화면과 공단 안내 화면을 직접 열어 추출한 원문과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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