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가압류 신청 방법과 관할 법원, 회사 통지와 압류 가능한 한도

급여 가압류는 급여채권의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월급 250만원 이하이면 전액 압류가 금지돼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28 갱신✓민사집행법 제246·276·278·279·280·227·291·292조와 시행령 제3조 원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의 관할·절차·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페이지 대조 · 2026-09-28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채권이 있는 곳이나 본안소송을 낼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 돼요. 법원이 압류명령을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하는 순간 효력이 생기고, 급여채권은 2분의 1까지만 묶을 수 있어요. 월급이 250만원 이하이면 전액 압류가 금지돼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급여 가압류

가압류 뜻
금전채권 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급여채권 처분을 막는 절차예요
신청 요건
금전채권과 보전의 필요가 모두 있어야 해요
신청서
당사자·청구채권 표시·목적물(채권) 표시·신청취지·신청이유를 적어요
관할 법원
채권이 있는 곳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전속관할)
회사 통지
법원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압류명령을 송달하면 그 순간 효력이 생겨요
압류 한도
급여·퇴직금 채권의 2분의 1까지만 압류돼요
압류 금지 하한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 금지
신청 비용
인지 10,000원 + 당사자 1명당 3회분 송달료
집행 기한
재판 고지일부터 2주 이내
1신청 요건

급여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전채권이 있고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보전의 필요)이 있으면, 청구채권과 급여채권을 특정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내면 돼요.

청구채권과 소명자료를 준비해요

차용증·급여명세서 같은 소명자료와 채무자의 소속·직위 등 특정사항을 확인해요.

준비물 소명자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예요. 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채권의 표시, 목적물(급여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일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해요. 급여·퇴직금채권을 특정할 때는 채무자의 이름·주소 외에 소속부서·직위 같은 사항도 함께 적어야 다른 채권과 구별돼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신청비용을 항목별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가압류 신청 인지대 금액 자세히 보기 →

근거 조문 보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당사자·청구채권의 표시·목적물의 표시·신청취지·신청이유·관할법원·소명방법·작성일을 적고 기명날인해요.

청구채권의 표시에는 금액을, 목적물의 표시에는 급여채권을 특정해 적어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자료로 증명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급여채권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채무자의 이름·주소 외에 소속부서·직위 같은 특정사항과 제3채무자(회사), 청구채권 금액을 별지에 적어 다른 채권과 구별되게 해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의 임금·퇴직금채권을 가압류할 때는 특히 이 특정사항을 빠뜨리면 제3채무자가 대상을 알아볼 수 없어 신청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임금 또는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 공무원 또는 대기업 직원의 임금,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관할 기준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채권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되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합의로 바꿀 수 없어요.

가압류 목적물 종류별 관할법원 기준
구분관할법원 기준 장소
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할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
물상담보권이 있는 채권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
어음과 같이 증권으로 화체된 채권증권소재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등기·등록을 하는 곳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의 관할(2026-08-15 기준),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제1항 기준.

가압류 사건은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소송을 관할할 법원의 전속관할이에요. 목적물 종류에 따라 기준 장소가 달라지는데, 물건의 소재지·증권소재지·등기하는 곳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본안소송이 아직 없다면 장차 그 소송을 관할할 법원이 기준이 돼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78조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관할법원끼리 합의로 바꿀 수 있나요?

못해요. 가압류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당사자의 합의나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전속관할은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해진 관할이라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 의사로 바꿀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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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78조, 제21조 가압류 사건은 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②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본안소송이 아직 없으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장차 그 소송을 관할할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본안소송 목적물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이면 시·군법원도 가능해요.

본안이 아직 계속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 소송을 낼 때 관할이 될 법원이 가압류 관할법원이 돼요. 목적물 값이 3,000만원을 넘는 사건은 시·군법원이 아니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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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본안소송의 목적물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회사 통지

회사에는 어떻게 통지되나요?

법원이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인 회사와 채무자 양쪽에 송달하고, 회사에 송달되는 순간 압류 효력이 생겨요.

  1. 결정
    가압류명령 발령
    법원이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심사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해요.
  2. 송달
    제3채무자(회사)·채무자에게 송달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회사와 채무자 양쪽에 송달해야 해요.
  3. 송달되는 순간
    압류 효력 발생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그 순간 효력이 생겨요. 회사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을 금지당해요.
  4. 고지일부터 2주 이내
    집행 완료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금전채권 압류에 관한 규정은 가압류 집행에도 준용돼요. 법원은 회사에 채무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해요. 회사가 채권을 인정하는지 궁금하면 채권자는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과정에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가압류 신청, 법정 출두가 필요한지 보기 →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가 채권을 인정하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제3채무자(회사)에게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채권 인정 여부와 다른 압류 여부를 진술받을 수 있어요.

진술최고는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결정문이 회사에 발송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회사의 진술 자체는 채무 승인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진술이라 구속력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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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법제처 생활법령 백문백답)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집행 기한을 넘기면 가압류 집행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니, 결정을 받은 뒤에는 바로 회사에 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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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4압류 한도

월급에서 얼마까지 묶을 수 있나요?

급여채권은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월급이 250만원 이하이면 전액 압류가 금지돼요.

2026년 월 급여 구간별 압류 가능 금액
월 급여 구간압류 가능 금액
250만원 이하전액 압류 금지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월 급여의 2분의 1
600만원 초과300만원 + {(급여 × 2분의 1 − 300만원) ×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기준(2026-09-28 대조).
예

월급 400만원을 받는 회사원 이모씨 — 150만원까지만 가압류되고 나머지 250만원은 그대로 지급돼요 (150만원 = 400만원 − 250만원 (가정: 월급 400만원,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

급료·상여금·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만 압류돼요. 다만 그 2분의 1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구간별 기준으로 조정돼요. 이 250만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정해진 압류금지 최저금액이에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도 급여와 같은 기준으로 압류되나요?

네,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급여채권과 같은 2분의 1 한도가 그대로 적용돼요.

법원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 성격이 있다고 보고, 퇴직금과 유사한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월급 250만원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했어요.

이 금액은 물가나 최저생계비가 바뀌면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는 최신 시행령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가압류, 이것도 궁금해요

A

채권이 있는 곳이나 본안소송을 낼 법원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되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합의로 바꿀 수 없어요.

떠나기 전 체크

  • ✓요건: 금전채권과 보전의 필요가 있으면 신청서에 청구채권·목적물(채권)을 특정해 관할법원에 내요.
  • ✓관할: 채권이 있는 곳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 곳(전속관할, 시·군법원은 3,000만원 이하만).
  • ✓통지: 법원이 회사(제3채무자)에 압류명령을 송달하는 순간 효력이 생기고, 집행은 고지일부터 2주 이내예요.
  • ✓한도: 급여·퇴직금 채권은 2분의 1까지만 압류되고, 월급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 금지예요.
  • ✓비용: 인지 10,000원 + 당사자 1명당 3회분 송달료가 들어요.

출처

✓2026-09-28 검증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278조 — 가압류법원(관할)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279조 — 가압류신청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280조 — 가압류명령과 담보제공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와 송달·효력발생 시점을 정한 조문(제291조 준용) · 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 규정 준용 조문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급여·퇴직금 2분의 1 등)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압류금지 최저금액(월 250만원)을 정한 조문
행정규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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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민사집행법 제246·276·278·279·280·227·291·292조와 시행령 제3조 원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관할·절차·금전채권 가압류 신청·백문백답·퇴직금 판례 페이지(scripts/evidence/급여-가압류-신청.json)를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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