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유효기간과 소멸시효, 10년 지나면 풀리는지와 연장 방법

가압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지되고,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없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28 갱신✓민법 제162·168·175·178조, 민사집행법 제287·288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압류 신청 원문 대조 · 2026-09-28

가압류를 걸어둔 지 10년이 지났어도 가압류 자체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아요. 법에 정해진 가압류 유효기간이 없어서, 법원의 취소 결정이 나야만 효력이 사라져요.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가 지키고 있는 채권 자체는 민사 10년·상사 5년이라는 별도의 소멸시효를 가져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압류 유효기간

가압류 유효기간
법에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돼요
채권 소멸시효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에요
재산권 소멸시효
채권·소유권 이외 재산권은 20년이에요
이자채권 시효
1년 이내 정기로 받는 이자채권은 3년이에요
가압류의 효력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예요
자동 취소 사유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없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소명령 기간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2주 이상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소제기를 명해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
단기시효였어도 10년으로 연장돼요
취소 신청 비용
제소명령 신청은 1,000원 인지대, 제소기간 도과 취소는 10,000원 인지대예요
1존속 기간

가압류는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법으로 정한 유효기간이 없어서,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돼요.

  • ✓✓ 가압류 자체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어요.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어야 풀려요
  • ✓✓ 피보전채권의 시효 채권은 10년, 채권·소유권 이외 재산권은 20년이 원칙이에요
  • ✓✓ 시효와 가압류의 관계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예요
  • ✓✓ 취소되면 효력 없음 절차 문제로 취소된 가압류는 시효중단 효력도 함께 사라져요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아니라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처분이라, 결정문에 언제까지라는 만료일이 없어요.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그 상태 그대로 이어져요. 반면 가압류가 지키고 있는 채권 자체는 별도로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서, 민법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정해요. 이 둘을 같은 기간으로 헷갈리기 쉬운데, 가압류의 존속과 채권의 시효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근거 조문 보기

민법 제162조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가압류 결정문에 만료일이 적혀 있나요?

아니요. 가압류 결정문에는 만료일이 없고,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사라져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스스로 취소를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는 절차를 거쳐야 끝나요. 등기부나 결정문을 아무리 봐도 종료일이 적혀 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동안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를 중단시킨 효력도 함께 사라져요.

가압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절차상 문제로 취소되면 그 중단 효력도 없었던 것으로 봐요. 그래서 가압류를 걸어둔 채권자는 취소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채권별 시효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채권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세기 시작해요.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기간
구분소멸시효 기간근거
일반 민사채권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한 경우)5년법제처 생활법령정보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3년민법 제163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165조 제1항
채권·소유권 이외 재산권20년민법 제162조 제2항
민사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 5년·이자채권 3년·판결확정채권 10년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했어요. 대조일 2026-09-28.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은 5년, 1년 이내 정기로 받는 이자채권은 3년이 원칙이에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짧은 시효였어도 10년으로 늘어나고, 채권이나 소유권이 아닌 다른 재산권은 20년이에요.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세기 시작해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어떻게 새로 시작되는지 더 알고 싶다면 채권 소멸시효 10년과 채무승인 중단 자세히 보기 →

근거 조문 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민법 제162조제1항)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세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가 기준이에요.

채권에 갚을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가 지난 때부터 시효가 흘러가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세요.

근거 조문 보기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중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나요?

네. 중단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세요.

예를 들어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다면, 가압류가 끝나기 전까지 지난 기간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때부터 다시 10년(또는 해당 기간)을 세요.

근거 조문 보기

민법 제178조 제1항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3해제 조건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나요?

아니요. 가압류에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규정이 없어서,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어야 풀려요.

  • ✓✓ 3년간 본안소송 없음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 가압류 이유 소멸·사정변경 애초의 가압류 이유가 없어졌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 ✓✓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 제소명령 불이행 채무자가 신청한 제소명령 기간 안에 채권자가 서류를 못 내면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해요
예

2016년에 급여를 가압류당한 회사원 정모씨(42세) —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지 않아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 신청을 해 가압류를 풀었어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에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규정이 없어서, 10년이 지났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아요.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하고, 그 근거는 세 가지 중 하나면 충분해요. 가압류 이유가 없어졌거나 사정이 바뀌었을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소송이 없었을 때예요.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기간 안에 서류를 못 내도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채권 자체의 시효가 끝나면 가압류도 같이 없어지나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가압류 이유도 없어진 것이라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는 채권을 지키기 위한 임시 조치라서, 그 채권 자체가 시효로 사라지면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도 함께 없어져요. 이때 채무자는 별도로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을 해야 실제로 가압류가 풀려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취소되면 채권자가 항고할 수 있나요?

네. 즉시항고는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의 집행정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채권자가 취소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 민사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은 준용되지 않아서, 항고했다고 가압류 취소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아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5항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4연장 방법

효력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는 3년 안에 본안소송을 내거나 제소명령에 맞춰 서류를 내야 하고, 최고만 해뒀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조치를 더해야 해요.

가압류 집행 후 3년 안에 본안소송을 내요

가압류만 걸어두고 방치하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본안의 소를 제기해야 가압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준비물 소장소요 가압류 집행 후 3년 이내

채권자 쪽에서 가압류의 효력을 확실히 이어가려면 정해진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가압류를 집행한 뒤에는 3년 안에 본안소송을 내야 하고,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했다면 법원이 2주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서류를 내야 해요. 만약 소송 대신 최고만 해 둔 상태라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추가해야 최초 청구 시점으로 인정돼요.

제소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요 가압류 본안소송 제소명령 대응법 보기 →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2항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소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소제기증명서류나 소송계속사실증명서류를 내야 해요.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못하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어요. 이미 본안소송을 냈다면 소송계속사실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최고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안 돼요.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추가해야 시효중단이 인정돼요.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지만, 6개월 안에 다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 자체의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져요. 내용증명만 보내고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법 제174조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유효기간, 이것도 궁금해요

A

아니요. 법으로 정한 기간이 없어서 법원이 취소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돼요.

떠나기 전 체크

  • ✓가압류 자체 정해진 유효기간 없음.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어야 풀려요.
  • ✓채권 소멸시효 민사 10년·상사 5년. 가압류로 중단됐다가 가압류가 끝난 뒤부터 새로 진행돼요.
  • ✓취소 사유 3년간 본안소송 미제기·사정변경·담보제공 중 하나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소명령 대응 법원이 정한 2주 이상 기간 안에 소제기증명서류를 내야 가압류가 유지돼요.
  • ✓최고만 했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더해야 시효중단이 인정돼요.

출처

✓2026-09-28 검증
법령
민법 제162조 — 채권 10년, 채권·소유권 이외 재산권 20년 소멸시효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 · 민법 제175조 — 취소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중단 효력 없음 · 민법 제178조 — 중단후에 시효진행 - 중단사유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 · 민사집행법 제287조 — 본안의 제소명령 - 2주 이상 기간, 미제출시 취소, 즉시항고 · 민사집행법 제288조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3년간 본안소송 미제기 등 3가지 사유
행정규칙·안내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기간, 기산점, 중단사유 · 가압류의 신청 — 가압류의 기능 - 소멸시효 중단 역할 ·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 제소명령 신청절차·비용, 제소기간 도과 취소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판례 —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관련 대법원 판례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민법 제162·168·175·178조, 민사집행법 제287·288조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페이지(scripts/evidence/2001년도-가압류-해제-방법 폴더)를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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