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지되고,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없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를 걸어둔 지 10년이 지났어도 가압류 자체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아요. 법에 정해진 가압류 유효기간이 없어서, 법원의 취소 결정이 나야만 효력이 사라져요.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가 지키고 있는 채권 자체는 민사 10년·상사 5년이라는 별도의 소멸시효를 가져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압류 유효기간
법으로 정한 유효기간이 없어서,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돼요.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아니라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처분이라, 결정문에 언제까지라는 만료일이 없어요.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그 상태 그대로 이어져요. 반면 가압류가 지키고 있는 채권 자체는 별도로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서, 민법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정해요. 이 둘을 같은 기간으로 헷갈리기 쉬운데, 가압류의 존속과 채권의 시효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민법 제162조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아니요. 가압류 결정문에는 만료일이 없고,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사라져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스스로 취소를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는 절차를 거쳐야 끝나요. 등기부나 결정문을 아무리 봐도 종료일이 적혀 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를 중단시킨 효력도 함께 사라져요.
가압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절차상 문제로 취소되면 그 중단 효력도 없었던 것으로 봐요. 그래서 가압류를 걸어둔 채권자는 취소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요.
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채권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세기 시작해요.
| 구분 | 소멸시효 기간 | 근거 |
|---|---|---|
| 일반 민사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한 경우) | 5년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 제1항 |
| 채권·소유권 이외 재산권 | 20년 | 민법 제162조 제2항 |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은 5년, 1년 이내 정기로 받는 이자채권은 3년이 원칙이에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짧은 시효였어도 10년으로 늘어나고, 채권이나 소유권이 아닌 다른 재산권은 20년이에요.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세기 시작해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어떻게 새로 시작되는지 더 알고 싶다면 채권 소멸시효 10년과 채무승인 중단 자세히 보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민법 제162조제1항)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세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가 기준이에요.
채권에 갚을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가 지난 때부터 시효가 흘러가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세요.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네. 중단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세요.
예를 들어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다면, 가압류가 끝나기 전까지 지난 기간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때부터 다시 10년(또는 해당 기간)을 세요.
민법 제178조 제1항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아니요. 가압류에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규정이 없어서,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어야 풀려요.
2016년에 급여를 가압류당한 회사원 정모씨(42세) —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지 않아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 신청을 해 가압류를 풀었어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에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규정이 없어서, 10년이 지났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아요.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하고, 그 근거는 세 가지 중 하나면 충분해요. 가압류 이유가 없어졌거나 사정이 바뀌었을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소송이 없었을 때예요.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기간 안에 서류를 못 내도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해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가압류 이유도 없어진 것이라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는 채권을 지키기 위한 임시 조치라서, 그 채권 자체가 시효로 사라지면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도 함께 없어져요. 이때 채무자는 별도로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을 해야 실제로 가압류가 풀려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네. 즉시항고는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의 집행정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채권자가 취소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 민사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은 준용되지 않아서, 항고했다고 가압류 취소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아요.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5항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자는 3년 안에 본안소송을 내거나 제소명령에 맞춰 서류를 내야 하고, 최고만 해뒀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조치를 더해야 해요.
채권자 쪽에서 가압류의 효력을 확실히 이어가려면 정해진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가압류를 집행한 뒤에는 3년 안에 본안소송을 내야 하고,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했다면 법원이 2주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서류를 내야 해요. 만약 소송 대신 최고만 해 둔 상태라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추가해야 최초 청구 시점으로 인정돼요.
제소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요 가압류 본안소송 제소명령 대응법 보기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2항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소제기증명서류나 소송계속사실증명서류를 내야 해요.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못하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어요. 이미 본안소송을 냈다면 소송계속사실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안 돼요.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추가해야 시효중단이 인정돼요.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지만, 6개월 안에 다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 자체의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져요. 내용증명만 보내고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민법 제174조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법으로 정한 기간이 없어서 법원이 취소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돼요.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예요. 하지만 가압류 자체가 채권을 없애주는 건 아니고, 가압류가 끝난 뒤부터 시효가 다시 흘러요.
아니요.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해서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풀려요.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없었다면 그 사유로 신청할 수 있어요.
3년 안에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어요.
법원이 2주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소제기증명서류를 내야 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