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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

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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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어요.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권리금 보호

상가 임차인이 영업하며 쌓은 권리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함부로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1.1. 권리금이란

상가의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등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한 거예요. 새 임차인에게 받고 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종류 내용
바닥권리금 상권, 입지 프리미엄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시설 투자비
영업권리금 거래처, 단골, 노하우

2.2. 보호 대상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상가만 보호받아요.

지역 기준 (환산보증금)
서울 9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9억원 이하
광역시 5.4억원 이하
그 외 3.7억원 이하

환산보증금 계산: 보증금 + (월세 × 100)

예)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 → 5천 + (300×100) = 3억 5천만원

3.3. 임대인 방해 금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돼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하고 있어요.

3.1.방해 행위 예시

행위 방해 해당
신규 임차인과 계약 거절
현저히 높은 차임 요구
현저히 높은 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4.4. 방해해도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사유 설명
신규 임차인 자격 부족 자금력, 영업능력 부족
임차인 의무 위반 3기 연체, 무단전대
철거·재건축 1년 6개월 이내 착공 예정
직접 영업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경우

주의: "직접 영업"은 실제로 영업해야 해요. 허위로 주장하면 손해배상 청구당해요.

5.5. 권리금 회수 절차

단계 내용
1 신규 임차인 찾기
2 권리금 협상
3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4 임대인-신규 임차인 임대차계약
5 권리금 수령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어요.

6.6.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항목 내용
배상 범위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던 권리금
청구 기한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

임대차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7.7. 권리금 계약서 작성

권리금은 별도 계약서를 쓰는 게 좋아요.

기재 항목 내용
권리금 총액 금액 명시
구성 시설/영업/바닥 각각
지급 시기 계약금, 잔금
조건 임대차계약 성립 조건 등
인수 항목 시설, 재고, 거래처 등

8.8. 보호 제외 대상

대상 보호
환산보증금 초과 ❌ 제외
대규모점포 ❌ 제외
국유·공유재산 ❌ 제외

9.9. 분쟁 해결

방법 연락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588-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보호 대상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상가 임차인이에요. 서울은 9억원 이하.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어요.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나요?
네. 금액, 구성(시설/영업/바닥), 지급 조건을 명확히 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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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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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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