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대 법적 대응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면 무단전대예요. 계약 해지당할 수 있어요.
1.1. 무단전대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거예요. 민법 제629조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 구분 | 전대 | 양도 |
|---|---|---|
| 관계 | 3자 관계 유지 | 권리 이전 |
| 책임 | 원임차인도 책임 | 양수인만 책임 |
| 계약 | 전대차계약 추가 | 임차권 이전 |
2.2. 무단전대 해당 여부
2.1.무단전대 O
| 상황 | 해당 |
|---|---|
| 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 ✅ |
| 에어비앤비 운영 | ✅ |
| 월세 받고 타인 거주 | ✅ |
2.2.무단전대 X
| 상황 | 해당 |
|---|---|
| 가족과 함께 거주 | ❌ |
| 일시적 손님 숙박 | ❌ |
| 무상으로 잠시 거주 | ❌ (일반적으로) |
핵심: 대가(돈)를 받으면 전대, 지속적이면 전대.
3.3. 임대인 권리
무단전대가 확인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절차 | 내용 |
|---|---|
| 1 | 무단전대 확인 |
| 2 |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 |
| 3 | 원상복구 및 명도 요청 |
| 4 | 불응 시 명도소송 |
4.4. 임차인 책임
| 결과 | 내용 |
|---|---|
| 계약 해지 | 임대인 해지 통지 시 종료 |
| 보증금 | 정산 후 반환 |
| 손해배상 | 임대인, 전차인에게 배상 |
전차인 보증금도 원임차인이 반환해야 해요.
5.5. 전차인 지위
무단전대 시 전차인은 보호받지 못해요.
| 상황 | 결과 |
|---|---|
| 대항력 | ❌ 임대인에게 주장 불가 |
| 보증금 | 원임차인에게만 청구 |
| 퇴거 | 임대인 요구 시 퇴거 |
전차인 주의: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6.6. 적법한 전대 (동의 있는 경우)
임대인 서면 동의를 받으면 전대 가능해요.
| 요건 | 내용 |
|---|---|
| 임대인 동의 | 서면으로 받기 |
| 전대차계약 | 전대인-전차인 계약 |
| 통지 | 전대 사실 임대인에게 통지 |
이 경우 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7.7.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
| 문제 | 설명 |
|---|---|
| 무단전대 | 임대인 동의 필요 |
| 숙박업법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가능 |
| 관리규약 |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 가능 |
단기임대도 임대인 동의 없으면 무단전대예요.
8.8. 예방 방법
8.1.임대인
- 계약서에 전대 금지 특약 넣기
- 정기적으로 거주자 확인
8.2.임차인
- 전대하려면 반드시 서면 동의받기
- 동의서 보관
8.3.전차인
- 임대인 동의서 사본 확인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확인
9.9. 자주 묻는 질문
9.1.몰래 빌려주면?
발각되면 계약 해지당해요.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어요.
9.2.가족에게 빌려주는 건?
무상 거주는 일반적으로 괜찮아요. 대가 받으면 전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9.3.전차인이 알고 계약했으면?
원임차인과 공동 책임질 수 있어요. 선의의 전차인보다 보호가 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