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기준
공유N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의 법적 근거, 전입신고하면 새 집주인한테도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

3줄 요약

  • 제3조는 대항력에 관한 조문이에요. 세입자 보호의 핵심이에요.
  • 전입신고 + 실제 거주하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 대항력 있으면 집주인 바뀌어도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뭔가요?"

세입자 보호의 핵심 조문이에요. 대항력에 관한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1.제3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법률 용어라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2.쉽게 풀어보면

**"등기 안 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부동산 권리는 등기해야 인정돼요. 그런데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매번 등기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비용도 들고, 집주인이 협조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에서 전입신고로 등기를 대신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전입신고만 하면 등기한 것처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3.대항력 요건

제3조에 따르면 대항력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3.1.주택의 인도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아야 해요. 이사 가서 짐 풀고 거주하면 돼요.

법에서 '인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점유예요. 내가 그 집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안 살면 대항력 인정 안 돼요. 서류상으로만 거주하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3.2.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주민센터에 가서 "이 주소로 이사 왔어요"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요즘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이 새 주소로 바뀌어요.

4.효력 발생 시점

제3조에서 **"그 다음 날부터"**라고 했죠? 이게 중요해요.

전입신고한 당일에는 대항력이 없어요. 다음 날 0시가 되어야 대항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 3월 1일에 전입신고했으면, 대항력은 3월 2일 0시에 생겨요. 그래서 3월 1일 오후에 집이 팔리면 대항력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잔금일 당일 바로 전입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라도 빨리 대항력을 확보해야 안전하거든요.

5.제3자에 대한 효력

제3조에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제3자가 누구냐면요.

새 집주인이에요. 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면 새 집주인이 제3자가 돼요.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한테 "저 여기 계약 기간까지 살 거예요. 보증금도 돌려주셔야 해요"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새 집주인이 "나는 계약한 적 없는데?"라고 해도 법적으로 인정돼요.

경매 낙찰자도 제3자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대항력 있으면 낙찰자한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6.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 없이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면요?

새 집주인이나 낙찰자가 "나가세요"라고 하면 나가야 해요. 보증금도 기존 집주인한테 받아야 하는데, 이미 집을 팔고 돈을 써버렸으면 받기 어려워요.

전세사기의 많은 경우가 대항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발생해요. 전입신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7.제3조의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세입자 보호의 출발점이에요.

원래 민법대로라면 등기 없는 임대차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3조 덕분에 전입신고만으로도 등기한 것처럼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1981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음 만들어진 핵심 이유 중 하나예요.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려고요.

8.자주 묻는 질문

8.1.전입신고 전에 집이 팔리면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보호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고, 잔금 당일 바로 전입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8.2.가족 중 한 명만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세대주나 세대원 중 한 명만 전입신고해도 세대 전체가 대항력을 얻어요. 다만 실제 거주해야 해요.

8.3.이사 가면 대항력 없어지나요?

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져요.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인하세요.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제3조가 뭔가요?
대항력에 관한 조문이에요. 세입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예요.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한 다음 날 0시에 생겨요.
대항력이 왜 중요해요?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

출처 및 참고자료

📄

관련 문서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