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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근거,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거절 못 해요

💡

3줄 요약

  • 제6조의3은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조문이에요. 2020년 7월 신설됐어요.
  • 세입자가 갱신 요청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해요.
  • 1회만 쓸 수 있고, 5% 상한이 적용돼요.

"집주인이 나가래요. 더 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법적 근거예요.

1.제6조의3 핵심 내용

2020년 7월에 신설된 조문이에요. '임대차3법' 중 하나죠.

핵심은 이거예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게요"라고 하면 집주인이 함부로 거절 못 해요.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2.행사 요건

2.1.행사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계약 만료일 행사 시작 행사 마감
12월 31일 7월 1일 12월 1일
6월 30일 1월 1일 5월 31일

자세한 기간 계산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에서 확인하세요.

2.2.행사 횟수

1회만 쓸 수 있어요.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 = 총 4년 거주가 보장되는 거예요. 4년 후에는 재계약해야 해요.

2.3.행사 방법

집주인한테 갱신 의사를 전달하면 돼요.

"집주인님, 저 2년 더 살게요."

문자, 카톡, 전화 다 가능해요. 다만 증거를 남기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자세한 방법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에서 확인하세요.

3.거절 사유 (제6조의3 제1항 각호)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나열되어 있어요.

3.1.주요 거절 사유

1. 실거주 -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2. 재건축/재개발 - 건물 철거나 재건축 예정인 경우

3. 2기 이상 연체 - 차임을 2개월분 이상 연체한 경우

4. 무단 전대 -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경우

5. 고의 파손 - 집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

6. 허위 계약 - 거짓 정보로 계약한 경우

전체 9가지 사유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서 확인하세요.

4.5% 상한 (제7조)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이건 제7조(전월세상한제)에서 규정하는데, 제6조의3 갱신청구권 행사 시 적용돼요.

시세가 30% 올랐어도 5%만 올릴 수 있어요.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죠.

자세한 내용은 전월세상한제에서 확인하세요.

5.제6조의2(묵시적갱신)와 차이

구분 제6조의3 (갱신청구권) 제6조의2 (묵시적갱신)
방식 세입자가 요청 자동
횟수 1회 무제한
5% 상한 확실히 적용 분쟁 소지
도입 시기 2020년 7월 1981년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묵시적갱신은 아무 말 없을 때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고요.

5% 상한이 확실히 적용되려면 갱신청구권을 쓰는 게 좋아요.

6.실거주 거절 후 손해배상

집주인이 "내가 살 거야"라고 해서 나갔는데, 다른 세입자 들이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제6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해요.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거짓말로 내보내면 이사비, 복비, 보증금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에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인하세요.


7.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의3이 뭔가요?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조문이에요. 세입자가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근거예요.
언제 만들어졌나요?
2020년 7월 임대차3법 개정 때 신설됐어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실거주, 재건축, 2기 연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2020년 7월 이전 계약도 적용되나요?
네. 2020년 7월 31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갱신 시점이 7월 31일 이후면 갱신청구권 쓸 수 있어요.
전세만 되나요?
아니요. 월세도 돼요. 전세, 월세, 반전세 다 적용돼요.
오피스텔도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돼요.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살고 있으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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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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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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