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나가래요. 더 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법적 근거예요.
1.제6조의3 핵심 내용
2020년 7월에 신설된 조문이에요. '임대차3법' 중 하나죠.
핵심은 이거예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게요"라고 하면 집주인이 함부로 거절 못 해요.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2.행사 요건
2.1.행사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 계약 만료일 | 행사 시작 | 행사 마감 |
|---|---|---|
| 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1일 |
| 6월 30일 | 1월 1일 | 5월 31일 |
자세한 기간 계산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에서 확인하세요.
2.2.행사 횟수
1회만 쓸 수 있어요.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 = 총 4년 거주가 보장되는 거예요. 4년 후에는 재계약해야 해요.
2.3.행사 방법
집주인한테 갱신 의사를 전달하면 돼요.
"집주인님, 저 2년 더 살게요."
문자, 카톡, 전화 다 가능해요. 다만 증거를 남기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자세한 방법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에서 확인하세요.
3.거절 사유 (제6조의3 제1항 각호)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나열되어 있어요.
3.1.주요 거절 사유
1. 실거주 -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2. 재건축/재개발 - 건물 철거나 재건축 예정인 경우
3. 2기 이상 연체 - 차임을 2개월분 이상 연체한 경우
4. 무단 전대 -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경우
5. 고의 파손 - 집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
6. 허위 계약 - 거짓 정보로 계약한 경우
전체 9가지 사유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서 확인하세요.
4.5% 상한 (제7조)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이건 제7조(전월세상한제)에서 규정하는데, 제6조의3 갱신청구권 행사 시 적용돼요.
시세가 30% 올랐어도 5%만 올릴 수 있어요.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죠.
자세한 내용은 전월세상한제에서 확인하세요.
5.제6조의2(묵시적갱신)와 차이
| 구분 | 제6조의3 (갱신청구권) | 제6조의2 (묵시적갱신) |
|---|---|---|
| 방식 | 세입자가 요청 | 자동 |
| 횟수 | 1회 | 무제한 |
| 5% 상한 | 확실히 적용 | 분쟁 소지 |
| 도입 시기 | 2020년 7월 | 1981년 |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묵시적갱신은 아무 말 없을 때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고요.
5% 상한이 확실히 적용되려면 갱신청구권을 쓰는 게 좋아요.
6.실거주 거절 후 손해배상
집주인이 "내가 살 거야"라고 해서 나갔는데, 다른 세입자 들이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제6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해요.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거짓말로 내보내면 이사비, 복비, 보증금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에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