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금 공제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예요. 국세청 의료비 공제 안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대상 금액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공제 대상이에요.
| 항목 | 공제 여부 |
|---|---|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공제 대상 |
| 비급여 진료비 | 공제 대상 |
|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 대상 아님 |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약 70%)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약 30%)이 공제 대상이에요.
2.비급여 항목 공제 여부
공제 가능한 비급여 항목이에요.
| 항목 | 공제 여부 |
|---|---|
| MRI, CT 검사 (비급여) | 가능 |
| 선택 진료비 | 가능 |
| 상급병실료 | 가능 |
| 비급여 주사제 | 가능 |
| 비급여 약제비 | 가능 |
공제 불가능한 비급여 항목이에요.
| 항목 | 공제 여부 |
|---|---|
| 미용·성형 수술 | 불가 |
| 미용 목적 피부과 시술 | 불가 |
| 건강검진 (대부분) | 불가 |
3.보전받은 금액 제외
다른 곳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항목 | 공제 |
|---|---|
| 실손의료보험 환급금 | 제외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제외 |
| 회사 의료비 지원금 | 제외 |
실손보험으로 10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의료비에서 100만원을 빼고 계산해요.
4.공제 계산 방법
공제액 계산 과정이에요.
| 단계 | 계산 |
|---|---|
| 1단계 | 의료비 지출 - 보전금액 = 실제 부담금 |
| 2단계 | 실제 부담금 - (총급여 × 3%) = 공제 대상 |
| 3단계 | 공제 대상 × 15% = 세액공제액 |
5.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의료비 400만원, 실손보험 100만원인 경우예요.
| 항목 | 금액 |
|---|---|
| 의료비 지출 | 400만원 |
| 실손보험 환급 | -100만원 |
| 실제 부담금 | 300만원 |
| 3% 기준액 | -150만원 |
| 공제 대상 | 150만원 |
| 세액공제 | 22.5만원 |
6.본인부담상한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예요.
| 소득분위 | 상한액 (2025년) |
|---|---|
| 1분위 | 87만원 |
| 2~3분위 | 108만원 |
| 4~5분위 | 162만원 |
| 6~7분위 | 303만원 |
| 8분위 | 414만원 |
| 9분위 | 497만원 |
| 10분위 | 780만원 |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7.증빙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는 항목이에요.
| 항목 | 조회 |
|---|---|
| 병원 진료비 | 자동 조회 |
| 약국 약제비 | 자동 조회 |
| 실손보험 환급액 | 자동 반영 |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보험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니까 별도 계산이 필요 없어요.
8.부양가족 의료비 특례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해요.
| 대상 | 공제 |
|---|---|
| 소득 있는 배우자 | 가능 |
| 소득 있는 부모님 | 가능 |
| 60세 미만 부모님 | 가능 |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으면 돼요.
9.주의사항
같은 의료비를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어요. 한 명만 공제해야 해요.
지출 연도 기준으로 공제돼요. 진료는 작년이지만 결제는 올해라면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해외 의료기관 진료비도 공제 가능하지만,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해요.
10.관련 문서
11.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