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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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본인부담금 공제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모두 15%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실손보험 환급금은 제외돼요.

💡

3줄 요약

  •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부담한 금액과 비급여 진료비가 공제 대상이에요
  • 실손보험이나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총급여 3% 초과분부터 15%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의료비 본인부담금 공제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예요. 국세청 의료비 공제 안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대상 금액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공제 대상이에요.

항목 공제 여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대상
비급여 진료비 공제 대상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대상 아님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약 70%)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약 30%)이 공제 대상이에요.

2.비급여 항목 공제 여부

공제 가능한 비급여 항목이에요.

항목 공제 여부
MRI, CT 검사 (비급여) 가능
선택 진료비 가능
상급병실료 가능
비급여 주사제 가능
비급여 약제비 가능

공제 불가능한 비급여 항목이에요.

항목 공제 여부
미용·성형 수술 불가
미용 목적 피부과 시술 불가
건강검진 (대부분) 불가

3.보전받은 금액 제외

다른 곳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항목 공제
실손의료보험 환급금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외
회사 의료비 지원금 제외

실손보험으로 10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의료비에서 100만원을 빼고 계산해요.

4.공제 계산 방법

공제액 계산 과정이에요.

단계 계산
1단계 의료비 지출 - 보전금액 = 실제 부담금
2단계 실제 부담금 - (총급여 × 3%) = 공제 대상
3단계 공제 대상 × 15% = 세액공제액

5.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의료비 400만원, 실손보험 100만원인 경우예요.

항목 금액
의료비 지출 400만원
실손보험 환급 -100만원
실제 부담금 300만원
3% 기준액 -150만원
공제 대상 150만원
세액공제 22.5만원

6.본인부담상한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예요.

소득분위 상한액 (2025년)
1분위 87만원
2~3분위 108만원
4~5분위 162만원
6~7분위 303만원
8분위 414만원
9분위 497만원
10분위 780만원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7.증빙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는 항목이에요.

항목 조회
병원 진료비 자동 조회
약국 약제비 자동 조회
실손보험 환급액 자동 반영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보험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니까 별도 계산이 필요 없어요.

8.부양가족 의료비 특례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해요.

대상 공제
소득 있는 배우자 가능
소득 있는 부모님 가능
60세 미만 부모님 가능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으면 돼요.

9.주의사항

같은 의료비를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어요. 한 명만 공제해야 해요.

지출 연도 기준으로 공제돼요. 진료는 작년이지만 결제는 올해라면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해외 의료기관 진료비도 공제 가능하지만,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해요.


10.관련 문서


11.출처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진료비도 공제되나요?
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단, 미용·성형 목적은 제외돼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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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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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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