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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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에 15% 공제율이 적용돼요.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은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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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율이 적용돼요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그 외는 700만원 한도예요
  • 부양가족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의료비 공제 안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대상 금액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돼요.

총급여 3% 기준액 공제 시작점
3,000만원 90만원 90만원 초과분
4,000만원 120만원 120만원 초과분
5,0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초과분
6,000만원 180만원 180만원 초과분

2.공제율

의료비 유형별 공제율이에요.

의료비 유형 공제율
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2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3.한도 없는 항목

다음 대상의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돼요.

대상 한도
본인 한도 없음
장애인 한도 없음
65세 이상 한도 없음
6세 이하 한도 없음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

4.한도 있는 항목

한도가 있는 의료비 항목이에요.

대상 연간 한도
그 외 부양가족 700만원
산후조리원 200만원 (출산 1회당)
안경·콘택트렌즈 50만원 (1인당)

5.공제 가능 항목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예요.

항목 공제 여부
병원 진료비 가능
약국 약제비 가능
치과 치료비 (보철, 틀니, 스케일링) 가능
한방 치료비 가능
안경·콘택트렌즈 (시력보정용) 가능 (50만원 한도)
보청기 가능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가능
산후조리원 가능 (200만원 한도)

6.공제 불가 항목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예요.

항목 공제 여부
미용·성형 수술비 불가
건강검진비 (일부 예외) 불가
간병인비 불가
실손보험 보전금액 불가
미용 목적 치열교정 불가

7.부양가족 의료비 특례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해요.

조건 공제 가능 여부
60세 미만 부모님 가능
소득 100만원 초과 부모님 가능
별거 중인 부모님 (생계 같이) 가능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그 형제가 의료비도 공제받아요.

8.공제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의료비 400만원 지출한 경우예요.

단계 계산
3% 기준액 5,000만원 × 3% = 150만원
공제 대상 4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세액공제액 250만원 × 15% = 37.5만원

9.증빙서류

대부분의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별도 제출이 필요한 서류예요.

항목 제출 서류
안경·콘택트렌즈 안경점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 영수증
해외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 영수증

10.치과 치료비 공제

공제 가능한 치과 치료예요.

항목 공제
충치 치료, 신경 치료 가능
스케일링 가능
보철, 틀니, 임플란트 가능
치열교정 (저작기능장애 진단) 가능
미용 목적 치아 미백 불가
미용 목적 라미네이트 불가

치열교정은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11.관련 문서


12.출처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는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세액공제예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커요.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님이 소득이 있거나 60세 미만이라도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치과 교정비도 공제되나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돼요. 미용 목적의 치열교정은 불가해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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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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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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