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의료비 공제 안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대상 금액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돼요.
| 총급여 | 3% 기준액 | 공제 시작점 |
|---|---|---|
| 3,000만원 | 90만원 | 90만원 초과분 |
| 4,00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초과분 |
| 5,0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초과분 |
| 6,00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초과분 |
2.공제율
의료비 유형별 공제율이에요.
| 의료비 유형 | 공제율 |
|---|---|
| 일반 의료비 | 15% |
| 난임시술비 | 20%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3.한도 없는 항목
다음 대상의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돼요.
| 대상 | 한도 |
|---|---|
| 본인 | 한도 없음 |
| 장애인 | 한도 없음 |
| 65세 이상 | 한도 없음 |
| 6세 이하 | 한도 없음 |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4.한도 있는 항목
한도가 있는 의료비 항목이에요.
| 대상 | 연간 한도 |
|---|---|
| 그 외 부양가족 | 700만원 |
| 산후조리원 | 200만원 (출산 1회당) |
| 안경·콘택트렌즈 | 50만원 (1인당) |
5.공제 가능 항목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예요.
| 항목 | 공제 여부 |
|---|---|
| 병원 진료비 | 가능 |
| 약국 약제비 | 가능 |
| 치과 치료비 (보철, 틀니, 스케일링) | 가능 |
| 한방 치료비 | 가능 |
| 안경·콘택트렌즈 (시력보정용) | 가능 (50만원 한도) |
| 보청기 | 가능 |
|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가능 |
| 산후조리원 | 가능 (200만원 한도) |
6.공제 불가 항목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예요.
| 항목 | 공제 여부 |
|---|---|
| 미용·성형 수술비 | 불가 |
| 건강검진비 (일부 예외) | 불가 |
| 간병인비 | 불가 |
| 실손보험 보전금액 | 불가 |
| 미용 목적 치열교정 | 불가 |
7.부양가족 의료비 특례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해요.
| 조건 | 공제 가능 여부 |
|---|---|
| 60세 미만 부모님 | 가능 |
| 소득 100만원 초과 부모님 | 가능 |
| 별거 중인 부모님 (생계 같이) | 가능 |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그 형제가 의료비도 공제받아요.
8.공제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의료비 400만원 지출한 경우예요.
| 단계 | 계산 |
|---|---|
| 3% 기준액 | 5,000만원 × 3% = 150만원 |
| 공제 대상 | 4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 세액공제액 | 250만원 × 15% = 37.5만원 |
9.증빙서류
대부분의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별도 제출이 필요한 서류예요.
| 항목 | 제출 서류 |
|---|---|
| 안경·콘택트렌즈 | 안경점 영수증 |
| 장애인 보장구 | 구입 영수증 |
| 해외 의료비 | 외국 의료기관 영수증 |
10.치과 치료비 공제
공제 가능한 치과 치료예요.
| 항목 | 공제 |
|---|---|
| 충치 치료, 신경 치료 | 가능 |
| 스케일링 | 가능 |
| 보철, 틀니, 임플란트 | 가능 |
| 치열교정 (저작기능장애 진단) | 가능 |
| 미용 목적 치아 미백 | 불가 |
| 미용 목적 라미네이트 | 불가 |
치열교정은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11.관련 문서
12.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국세청
-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