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예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이 공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결혼 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됐어요.
1.2025년 달라진 점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결혼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부에서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한 거예요. 추징요건도 완화되어서 해지 시 불이익이 줄었어요.
| 항목 | 변경 내용 | 적용 시기 |
|---|---|---|
| 결혼 가구 확대 | 혼인신고 2년 이내 무주택 배우자도 공제 | 2025.1.1 납입분부터 |
| 이자소득 비과세 확대 | 결혼 가구도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 2025.1.1 이자분부터 |
| 추징요건 완화 | 해지 시 추징 사유 합리화 | 2024.11.12 해지분부터 |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결혼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 배우자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가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2.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해요.
| 요건 | 조건 |
|---|---|
| 총급여 | 7,000만원 이하 |
| 주택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가입 상품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
2025년부터는 혼인신고 2년 이내인 경우 무주택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에 결혼해서 2026년까지는 부부 각각 청약통장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 둘 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무주택이어야 해요.
3.공제율과 한도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돼요. 연간 납입액은 240만원까지만 인정되니까, 최대 96만원(240만원 × 40%)이 공제되는 거예요. 월 20만원씩 납입하면 딱 한도에 맞게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월 납입액 | 연간 납입액 | 공제액 |
|---|---|---|
| 10만원 | 120만원 | 48만원 |
| 20만원 | 240만원 | 96만원 (최대) |
| 30만원 | 360만원 | 96만원 (한도 초과분 제외) |
세율 24%가 적용되는 분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23만원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청약 점수도 쌓이고 절세도 되니까 무주택자에게는 꼭 챙겨야 할 공제예요. 다만 240만원 넘게 납입해도 공제 효과는 동일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4.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아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무주택확인서와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주민등록표등본도 함께 준비하세요.
| 서류 | 발급처 |
|---|---|
| 무주택확인서 | 가입 금융기관 |
| 납입증명서 | 가입 금융기관 |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센터, 정부24 |
대부분의 은행 앱에서 무주택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약통장 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아보세요.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5.공제 못 받는 경우
유주택자, 세대원(세대주 아닌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부터 공제가 안 돼요. 분양권 취득도 주택 취득으로 보니까 주의하세요.
연도 중에 세대주가 바뀌면 12월 31일 기준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 아닌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쪽이 세대주로 되어 공제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6.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1월 12일 이후 해지분부터 추징요건이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했는데, 이제는 추징 사유가 합리화됐어요.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다만 해지 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는 유효해요. 해지 연도에 유주택이 되면 해당 연도 공제는 못 받지만, 그전 연도 공제까지 추징당하지는 않아요. 청약통장은 웬만하면 유지하는 게 좋지만,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이 줄어든 셈이에요.
7.관련 문서
8.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법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 법제처
- 국세청 주택청약 공제 안내 -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