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5년 결혼 가구 확대 및 추징요건 완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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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최대 96만원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 결혼 가구도 대상이 확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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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공제받아서 최대 96만원 소득공제돼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 2025년부터 결혼 가구(혼인신고 2년 이내)도 대상이 확대됐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예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이 공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결혼 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됐어요.

1.2025년 달라진 점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결혼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부에서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한 거예요. 추징요건도 완화되어서 해지 시 불이익이 줄었어요.

항목 변경 내용 적용 시기
결혼 가구 확대 혼인신고 2년 이내 무주택 배우자도 공제 2025.1.1 납입분부터
이자소득 비과세 확대 결혼 가구도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2025.1.1 이자분부터
추징요건 완화 해지 시 추징 사유 합리화 2024.11.12 해지분부터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결혼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 배우자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가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2.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해요.

요건 조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주택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가입 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2025년부터는 혼인신고 2년 이내인 경우 무주택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에 결혼해서 2026년까지는 부부 각각 청약통장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 둘 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무주택이어야 해요.

3.공제율과 한도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돼요. 연간 납입액은 240만원까지만 인정되니까, 최대 96만원(240만원 × 40%)이 공제되는 거예요. 월 20만원씩 납입하면 딱 한도에 맞게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 납입액 연간 납입액 공제액
10만원 120만원 48만원
20만원 240만원 96만원 (최대)
30만원 360만원 96만원 (한도 초과분 제외)

세율 24%가 적용되는 분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23만원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청약 점수도 쌓이고 절세도 되니까 무주택자에게는 꼭 챙겨야 할 공제예요. 다만 240만원 넘게 납입해도 공제 효과는 동일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4.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아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무주택확인서와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주민등록표등본도 함께 준비하세요.

서류 발급처
무주택확인서 가입 금융기관
납입증명서 가입 금융기관
주민등록표등본 주민센터, 정부24

대부분의 은행 앱에서 무주택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약통장 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아보세요.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5.공제 못 받는 경우

유주택자, 세대원(세대주 아닌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부터 공제가 안 돼요. 분양권 취득도 주택 취득으로 보니까 주의하세요.

연도 중에 세대주가 바뀌면 12월 31일 기준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 아닌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쪽이 세대주로 되어 공제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6.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1월 12일 이후 해지분부터 추징요건이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했는데, 이제는 추징 사유가 합리화됐어요.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다만 해지 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는 유효해요. 해지 연도에 유주택이 되면 해당 연도 공제는 못 받지만, 그전 연도 공제까지 추징당하지는 않아요. 청약통장은 웬만하면 유지하는 게 좋지만,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이 줄어든 셈이에요.


7.관련 문서


8.출처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2025년부터는 혼인신고 2년 이내 결혼 가구도 포함돼요.
청약저축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인정되어 최대 96만원(240만원×40%) 소득공제돼요.
청약당첨 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청약 당첨되어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연도부터 공제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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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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