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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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어요. 연간 1,000만원 한도로 15~17% 공제율이 적용돼요.

💡

3줄 요약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 시 15% 공제율이 적용돼요
  •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낼 경우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른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대상자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1.소득 요건

구분 기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1.2.무주택 요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해요.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해요
  •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봐요

1.3.전입신고 요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필수예요.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해요
  • 전입신고 없이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도 공제 안 돼요

2.공제 대상 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조건이에요.

조건 기준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포함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3.공제율과 한도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총급여 공제율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최대 공제액은 1,000만원 x 17% = 170만원이에요.

4.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월세 60만원인 경우예요.

항목 금액
연간 월세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
공제율 17%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액 720만원 x 17% = 122만 4천원

5.필요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예요.

서류 용도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신고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사실 증명
계좌이체 영수증 월세 납부 증빙

현금 납부 시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 증빙이 필요해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해요.

6.주의사항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해서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가 되면 공제 안 돼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없어요.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7.관련 문서


8.출처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예요.
전입신고를 안 하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도 월세 공제 대상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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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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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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