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낼 경우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른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대상자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1.소득 요건
| 구분 | 기준 |
|---|---|
| 총급여 | 8,000만원 이하 |
| 종합소득금액 | 7,000만원 이하 |
1.2.무주택 요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해요.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해요
-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봐요
1.3.전입신고 요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필수예요.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해요
- 전입신고 없이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도 공제 안 돼요
2.공제 대상 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조건이에요.
| 조건 | 기준 |
|---|---|
|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 기준시가 | 4억원 이하 |
| 포함 대상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3.공제율과 한도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 총급여 |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 17% |
|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15% |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최대 공제액은 1,000만원 x 17% = 170만원이에요.
4.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월세 60만원인 경우예요.
| 항목 | 금액 |
|---|---|
| 연간 월세 |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 |
| 공제율 | 17%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 세액공제액 | 720만원 x 17% = 122만 4천원 |
5.필요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예요.
| 서류 | 용도 |
|---|---|
|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신고 확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 사실 증명 |
| 계좌이체 영수증 | 월세 납부 증빙 |
현금 납부 시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 증빙이 필요해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해요.
6.주의사항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해서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가 되면 공제 안 돼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없어요.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7.관련 문서
8.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