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이예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른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1.환급금 계산 공식
기본 공식이에요.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이에요.
| 결과 | 의미 |
|---|---|
| 양수(+) | 환급 (돌려받음) |
| 음수(-) | 추가 납부 (더 냄) |
용어 설명이에요.
| 용어 | 의미 |
|---|---|
| 기납부세액 | 매월 급여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합계 |
| 결정세액 |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실제 세금 |
2.세금 계산 과정
계산 순서예요.
- 총급여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납부
계산 예시예요.
| 항목 | 금액 |
|---|---|
| 총급여 | 5,000만원 |
| 근로소득금액 | 4,000만원 |
| 소득공제 | 1,000만원 |
| 과세표준 | 3,000만원 |
| 산출세액 | 400만원 |
| 세액공제 | 150만원 |
| 결정세액 | 250만원 |
| 기납부세액 | 300만원 |
| 환급금 | 50만원 |
3.기납부세액 확인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요. 매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확인하면 돼요.
| 월 | 소득세 |
|---|---|
| 1월 | 25만원 |
| 2월 | 25만원 |
| ... | ... |
| 12월 | 25만원 |
| 연간 합계 | 300만원 |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연말정산 후 발급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환급/납부 사례
환급 발생(돌려받음)하는 경우예요.
| 상황 | 원인 |
|---|---|
| 부양가족 증가 | 인적공제 증가 |
| 의료비·교육비 지출 | 세액공제 증가 |
| 신용카드 사용 증가 | 소득공제 증가 |
| 연금저축 납입 | 세액공제 증가 |
추가 납부 발생(더 냄)하는 경우예요.
| 상황 | 원인 |
|---|---|
| 부양가족 감소 | 인적공제 감소 |
| 급여 인상 | 세율 구간 상승 |
| 상여금·성과급 | 기납부세액보다 세금 많음 |
| 퇴직 후 이직 | 합산소득 증가 |
5.환급금 지급
지급 시기예요.
| 시기 | 내용 |
|---|---|
| 2~3월 | 대부분 회사에서 급여와 함께 지급 |
| 4~5월 | 일부 회사는 별도 지급 |
지급 방법이에요.
| 방법 | 내용 |
|---|---|
| 급여 합산 | 2~3월 급여에 포함 |
| 별도 지급 | 환급금만 따로 입금 |
6.추가 납부 시
납부 방법이에요.
| 방법 | 내용 |
|---|---|
| 급여 차감 | 2~3월 급여에서 공제 |
| 분할 납부 | 회사와 협의하여 분할 |
분할 납부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 시 3개월 분할 가능해요.
7.환급금 예상 계산
간이 계산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환급금 조회 가능해요.
확인 시기예요.
| 시기 | 내용 |
|---|---|
| 10~11월 |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
| 1월 | 간소화 자료 반영 |
| 2월 | 최종 확정 |
8.환급금 늘리는 방법
공제 항목 확인이에요.
| 항목 | 내용 |
|---|---|
| 부양가족 | 누락 여부 확인 |
| 의료비 | 간소화 누락 자료 추가 |
| 교육비 | 학원비, 교복비 등 |
| 기부금 | 종교단체, 공익단체 |
절세 상품이에요.
| 상품 | 효과 |
|---|---|
| 연금저축 | 최대 135만원 환급 |
| IRP | 추가 108만원 환급 |
| 주택청약 | 소득공제 효과 |
9.주의사항
허위 공제는 허위 부양가족, 허위 기부금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과다 공제 발견 시 환급금 반환 + 가산세를 내야 해요.
경정청구는 공제 누락 발견 시 5년 내 경정청구 가능해요.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10.관련 문서
11.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개요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