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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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IRP 세액공제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 한도로 12~15% 세액공제를 받아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한도가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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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아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 공제율이 적용돼요
  • 퇴직금 이전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추가 납입금만 공제돼요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라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에 따라 12~1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꾸준히 납입하면 세금도 줄이고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1.IRP 세액공제 한도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IRP만 가입했다면 연간 900만원 한도 전액을 IRP로 채울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함께 가입했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연금저축이 IRP보다 수수료가 낮고 운용이 자유로워서 그래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 IRP 500만원 = 900만원, IRP만 900만원 등 어떤 조합이든 합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어요.

2.소득별 공제율

국세청 연금계좌 공제 안내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아요. 9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최대 13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죠.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2%로 낮아져요. 900만원 납입하면 최대 108만원 세액공제예요.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효과가 약간 줄어들지만, 그래도 100만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이 있다면 활용하는 게 좋아요.

3.공제 대상 납입금

IRP에 넣는 돈이라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DC형 퇴직연금에서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도 공제돼요. 반면 퇴직금 이전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도 이건 세액공제와 무관해요. 회사가 부담하는 DC형 납입금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본인이 추가로 넣는 돈만 공제받는다고 기억하면 돼요.

4.연금저축과 비교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이 같아요. 공제율도 12~15%로 동일하고, 합산 한도 900만원도 같아요.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연금저축은 단독 한도가 600만원이지만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어요. 대신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율이 70%로 제한돼요.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어서 100%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중도 인출도 연금저축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같은 법정 사유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5.중도 해지하면

IRP를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는 셈이라서 손해가 커요. 그래서 IRP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아요.

다만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천재지변 피해를 입었을 때 등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어요.

6.연금으로 받을 때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나눠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세율이 낮아서 유리해요.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예요. 한꺼번에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니까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7.절세 전략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300만원을 추가하는 거예요. 연금저축이 수수료가 낮고 운용이 자유로워서 그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35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아서 공제율이 12%라면 투자 수익률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IRP 내에서 운용하는 펀드 수익률이 좋다면 세액공제 효과와 함께 시너지가 나요. 다만 900만원을 초과해서 납입하면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니 한도를 잘 관리하세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IRP만 가입해도 9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IRP만으로도 연간 900만원 한도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산해서 900만원 한도예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이 일반적이에요.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공제되나요?
아니요. 퇴직금 이전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추가 납입금만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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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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