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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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직연금 공제

퇴직연금(DC형, IRP) 추가납입분은 연 900만원 한도로 13.2~16.5% 세액공제돼요.

💡

3줄 요약

  • 퇴직연금 추가납입분은 연 900만원 한도로 13.2~16.5% 세액공제돼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공제율이에요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정리해 볼게요.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에 따른 내용이에요.

1.공제 개요

기본 내용이에요.

항목 내용
공제 유형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2.공제율

총급여별 공제율이에요.

총급여 공제율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13.2%

3.퇴직연금 종류

유형별 공제 여부예요.

유형 설명 공제
DB형 확정급여형 회사 부담
DC형 확정기여형 추가납입분 가능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전액 가능

4.한도 구조

세액공제 한도예요.

구분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IRP 추가 300만원
합계 900만원

5.공제 예시

총급여별 공제액 예시예요.

총급여 납입액 공제율 공제액
4,000만원 900만원 16.5% 148.5만원
7,000만원 900만원 13.2% 118.8만원

6.주의사항

회사 납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공제돼요.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 연금소득세만 내요.


7.관련 문서


8.출처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원 한도예요.
퇴직연금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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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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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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