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정리해 볼게요.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에 따른 내용이에요.
1.공제 개요
기본 내용이에요.
| 항목 | 내용 |
|---|---|
| 공제 유형 | 세액공제 |
| 한도 |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
2.공제율
총급여별 공제율이에요.
| 총급여 |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 16.5% |
| 5,500만원 초과 | 13.2% |
3.퇴직연금 종류
유형별 공제 여부예요.
| 유형 | 설명 | 공제 |
|---|---|---|
| DB형 | 확정급여형 | 회사 부담 |
| DC형 | 확정기여형 | 추가납입분 가능 |
| IRP | 개인형 퇴직연금 | 전액 가능 |
4.한도 구조
세액공제 한도예요.
| 구분 | 한도 |
|---|---|
| 연금저축 | 600만원 |
| IRP 추가 | 300만원 |
| 합계 | 900만원 |
5.공제 예시
총급여별 공제액 예시예요.
| 총급여 | 납입액 | 공제율 | 공제액 |
|---|---|---|---|
| 4,000만원 | 900만원 | 16.5% | 148.5만원 |
| 7,000만원 | 900만원 | 13.2% | 118.8만원 |
6.주의사항
회사 납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공제돼요.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 연금소득세만 내요.
7.관련 문서
8.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연금계좌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3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