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는데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우시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할부로 나눠 낼 수도 있어서 현금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요.
1.신용카드 세금납부가 가능한 세금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대부분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포함해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도 가능하죠.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되어요. 과태료나 범칙금도 일부 납부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납부 가능 여부가 궁금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으로 문의하면 돼요.
2.홈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면 가장 쉽게 납부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납부·고지·환급' 메뉴로 들어가세요.
'국세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금을 선택하면 납부 금액이 나와요.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끝이에요.
할부를 원한다면 할부 개월 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단, 할부 이자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카드사에 확인해 보세요.
3.카드로택스 이용하기
홈택스 외에도 카드로택스라는 별도 사이트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전용 누리집이에요.
카드로택스는 공동인증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요.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부할 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죠.
다만 전자신고 납부 세액만 가능하고,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 세액은 홈택스를 이용해야 해요.
4.수수료와 이용시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해요. 신용카드는 납부 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예요.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8,000원, 체크카드로 내면 5,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 거죠. 할부로 나눠 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활용할 만해요.
이용시간은 00:30부터 23:30까지예요.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니 새벽이나 주말에도 납부할 수 있어요. 다만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이용이 안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5.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우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KB국민, 씨티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방은행 카드인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드도 가능하고요.
하나카드와 NH농협카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주요 카드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본인 명의 카드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가족 명의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인카드는 법인세 납부에만 사용 가능하니 개인 세금은 개인 카드로 내야 해요.
6.그 외 납부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어요.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되어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면 돼요.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도 신용카드 세금납부가 가능해요. 화면에서 '세금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돼요.
은행 창구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안 되니 주의하세요. CD/ATM이나 인터넷 납부만 가능해요.
7.출처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 KB의 생각 - 세금 카드 납부 가능할까? - 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