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한 번에 다 내기 어려우시죠? 세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어요. 어떤 세금을 얼마부터 분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세금 분할 납부, 정확히 뭐예요?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금을 한 번에 안 내고 여러 번에 나눠서 내는 제도예요. 국세청 납부기한에서 세금별 분납 조건을 안내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큰 세금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때 2~6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거예요. 이자나 수수료는 없어요. 가산세도 안 붙고요. 단, 정해진 기한 안에 다 내야 해요.
이 제도는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려고 만든 거예요. 세금 때문에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생활비가 모자라는 걸 막아주는 거죠. 하지만 아무 세금이나 되는 건 아니고, 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분납과 비슷한 제도로 세금 납부 연장 신청이 있어요. 연장은 기한 자체를 늦추는 거고, 분납은 기한은 그대로인데 나눠서 내는 거예요.
2.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조건
종합소득세는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어요. 2026년 5월에 신고할 때 선택하면 돼요.
분납 가능 금액: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해요. 세금이 1500만원이면 1000만원은 바로 내고, 나머지 500만원만 나눠 내는 거죠.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 기간: 신고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내면 돼요.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일부를 냈으면,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내는 식이에요.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분납 신청란에 체크하면 돼요. 자동으로 분납액이 계산되고, 납부서가 따로 나와요.
한번 볼까요? A씨는 프리랜서로 일해서 종합소득세가 1800만원 나왔어요.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800만원은 7월 31일까지 낼 수 있어요.
3.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방법
양도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비슷한 조건이에요. 1000만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해요.
분납 조건: 세액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액을, 20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 기간: 신고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예요.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분납을 선택하면 되고요.
예정신고·확정신고: 양도소득세는 거래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해요. 이때도 분납이 가능해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도 분납을 선택할 수 있고요.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3000만원 나왔다면 1500만원은 바로 내고, 나머지 1500만원은 2개월 뒤에 내는 거예요. 큰 금액이니까 자금 계획을 세울 시간을 주는 거죠.
4.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기준이 더 낮아요. 250만원만 넘어도 분납이 가능하고, 기간도 더 길어요.
분납 가능 금액: 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액을 분납해요. 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 기간: 납부 기한 후 6개월 이내예요. 12월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까지 낼 수 있는 거죠.
신청 없이 자동: 종부세는 따로 신청 안 해도 돼요. 고지서에 분납액과 납부 기한이 함께 나와요. 분납하려면 1차 납부만 하고 2차는 나중에 내면 되고요.
이런 경우예요. B씨는 종부세가 800만원 나왔어요. 12월에 400만원을 내고, 나머지 400만원은 다음 해 6월에 낼 수 있어요. 6개월이나 여유가 있으니 부담이 줄어들죠.
5.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도 250만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어요.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면 돼요.
분납 조건: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번 고지돼요. 각각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해요.
신청 방법: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고지서에 분납 정보가 나와있어요. 1차 납부만 하면 2차는 자동으로 2개월 뒤에 내면 되는 거죠.
주의사항: 재산세 분납 기간은 2개월이라 종부세(6개월)보다 짧아요.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재산세 400만원이 나왔으면 7월에 200만원, 9월에 200만원 내는 거예요. 한 번에 400만원 내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죠.
6.연말정산 분할납부 제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할 때도 분납이 가능해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만 넘으면 돼요.
분납 기간: 2~4월 급여 지급 시 3개월에 걸쳐 나눠서 원천징수해요.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 주니까 편해요.
신청 방법: 회사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 때 같이 내면 되고요.
금액 제한: 10만원 이하면 2월 급여에서 한 번에 빠져요. 10만원 초과해야 3개월 분납이 가능한 거죠.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30만원을 내야 한다면 2월 급여에서 10만원, 3월 급여에서 10만원, 4월 급여에서 10만원씩 빠지는 거예요. 한 번에 30만원이 빠지는 것보다 부담이 적어요.
7.부가가치세 분할납부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는 분할납부 제도가 없어요. 대신 납부 기한 연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연장 신청: 천재지변, 재산 손실, 사업 위기 같은 사유가 있으면 세금 납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고요.
중간예납: 부가세는 4월과 10월에 중간예납이 있어요. 전년도 납부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분납 효과가 있어요.
체납 시: 만약 부가세를 못 내서 체납 상태가 되면 체납 세금 분할 납부를 알아보세요. 체납액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예요.
부가세는 분납이 안 되니까 미리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 1월과 7월이 납부 기한이니까 그 전에 돈을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8.분할납부 시 주의사항
분납할 때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실수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한 엄수: 1차 납부는 정해진 날까지, 2차 납부도 분납 기한까지 꼭 내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하루에 0.025%씩이니까 30일이면 0.75%가 추가되는 거죠.
자동이체 설정: 2차 납부를 잊어버리기 쉬우니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는 게 안전해요. 홈택스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분납 불가 세금: 모든 세금이 분납되는 건 아니에요. 부가세처럼 분납이 안 되는 세금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금액 확인: 분납 가능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1000만원 초과액인지, 50%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만약 분납 기간에도 돈이 없으면 체납 세금 분할 납부를 알아보거나, 세무서에 상담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냥 안 내고 버티면 가산세와 압류까지 당할 수 있으니까요.
9.출처
- 국세청 납부기한 - 국세청
-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가이드 - 삼쩜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