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끝났으니까 이제 통장만 확인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한 번 신청하고 끝이 아니에요. 2주마다, 4주마다 "나 아직 실업자예요, 열심히 구직활동 하고 있어요"를 증명해야 해요. 이게 실업인정이에요. 안 하면 그 기간 급여가 안 나와요.
1.실업인정이 뭐예요?
실업인정은 실업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예요.
"아직 취업 안 했고, 열심히 구직활동 하고 있어요"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한 번 신청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수급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2.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요?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취업 의사 없이 그냥 쉬면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실업인정 때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해요.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이 인정돼요.
3.실업인정 주기예요
보통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요.
첫 번째 실업인정 때 앞으로의 일정을 알려줘요. 지정된 날짜에 맞춰서 해야 해요.
예를 들어 2주 간격이면 2주마다 실업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2주분의 실업급여가 나와요.
4.실업인정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실업인정: 고용24(www.ei.go.kr)에서 해요.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구직활동 내용을 입력하면 돼요.
출석 실업인정: 고용센터에 직접 가요.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방문해야 해요.
처음 몇 번은 출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5.실업인정 때 뭘 제출해요?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해요.
입사지원 내역, 면접 참석, 직업훈련 수강 등이에요. 최소 1~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해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건 실업급여 구직활동에서 확인하세요.
6.실업인정 안 받으면요?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 2주 차 실업인정을 안 받으면 2주분의 급여가 안 나와요. 나중에 소급해서 받는 것도 안 돼요.
그냥 그 기간은 날아가는 거예요. 꼭 기한 내에 받으세요.
7.실업인정 못 가면요?
사정이 있어서 지정된 날짜에 못 가면 미리 연기 신청을 해야 해요.
질병, 가족 경조사, 면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날짜를 변경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사전 연락 없이 안 가면 불인정 처리돼요. 그러면 그 기간 급여를 못 받아요.
8.실업인정 불인정 사유예요
이런 경우 실업인정이 안 돼요.
구직활동 부족: 최소 기준의 구직활동을 안 했어요.
취업 상태: 이미 취업했거나 일을 시작했어요.
해외 체류: 구직활동 기간에 해외에 나갔어요.
허위 신고: 거짓으로 구직활동을 신고했어요.
9.실업급여 금액 확인하세요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일 급여와 총 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