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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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는 20%로 일반 의료비보다 5%p 높아요.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등 모든 난임 치료비가 한도 없이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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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서 일반 의료비 15%보다 유리해요
  • 체외수정, 인공수정, 배아이식 등 모든 난임 치료비가 해당돼요
  • 공제 한도 없이 지출 전액에 대해 20%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20%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1.공제율 비교

국세청 의료비 공제 안내에 따르면 의료비 유형별로 공제율이 달라요.

유형 공제율 한도
난임시술비 20%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없음
본인·65세 이상·장애인 15% 없음
그 외 부양가족 15% 700만원

같은 금액을 써도 난임시술비가 세금 환급을 더 많이 받는 구조예요. 시술비 500만원이면 난임시술비는 100만원, 일반 의료비는 75만원이 세액공제돼요.

2.공제 대상 시술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배아이식이 대표적인 공제 대상이에요. 난자채취, 정자채취, 난임 관련 검사비, 치료 약제비도 포함돼요. 동결배아 보관료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가 안 되는 항목도 있어요. 난자나 정자 기증자에게 주는 보상금, 대리모 비용, 성별 선택 목적의 시술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3.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난임시술비가 공제 대상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다른 부양가족의 난임시술비도 공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벌이 부부는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신청하면 돼요.

4.공제 계산 방식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돼요.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난임시술비 1,000만원에 일반 의료비 200만원을 썼다면, 3% 기준액 150만원을 난임시술비에서 먼저 빼요. 난임시술비 850만원에 20% = 170만원, 일반 의료비 200만원에 15% = 30만원, 합계 200만원이 세액공제돼요.

5.증빙서류

대부분의 난임시술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돼요.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로 분류했는지 확인하세요. 누락됐다면 진료비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면 돼요.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돼요.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분만 공제 대상이에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6.관련 문서


7.출처

자주 묻는 질문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예요. 일반 의료비 15%보다 5%p 높아요.
시험관아기 시술비도 공제되나요?
네. 체외수정, 인공수정, 배아이식 등 모든 난임 치료 시술비가 20% 공제돼요.
난임시술비 공제 한도가 있나요?
아니요. 한도 없이 지출 전액에 대해 20%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난임시술비도 공제되나요?
네. 배우자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의 난임시술비도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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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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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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