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기본 개념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2.공제 대상 주택
2.1.주택 요건
- 주택 가격: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주택 수: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주택 유형: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2.2.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 은행, 보험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 상환기간: 10년 이상 (기타 차입금)
- 대출목적: 주택 취득 또는 임차보증금 용도
3.공제 한도 및 공제율
3.1.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상환기간 15~29년 | 1,500만원 | 연 1,800만원 |
| 상환기간 30년 이상 | 1,800만원 | (다른 공제 포함) |
3.2.상환기간 10년 이상
- 공제 한도: 연 300만원
- 공제율: 상환액의 일정 비율
3.3.고정금리·비거치식 요건
- 고정금리: 대출기간 동안 금리 변동 없음
- 비거치식: 원금과 이자를 매월 함께 상환
4.무주택 세대주 우대
4.1.우대 요건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구입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 취득
-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4.2.우대 내용
- 공제 한도 상향
- 공제율 우대
5.공제 제외 사례
5.1.주택 요건 미달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초과
- 2주택 이상 보유 (일시적 2주택 제외)
5.2.차입금 요건 미달
- 개인 간 차입금
- 상환기간 10년 미만
- 회사 대출금 (복리후생 차원)
5.3.기타 제외
- 전세자금 대출 (별도 공제 있음)
- 주택 리모델링 대출
- 담보 대출 중 주택 외 용도
6.실무 적용 사례
6.1.사례 1: 15년 고정금리 대출
대출금: 3억원
연이자: 1,200만원
상환기간: 15년 (고정금리·비거치식)
→ 공제액: 1,200만원 (한도 1,500만원 이내)
6.2.사례 2: 10년 대출
대출금: 2억원
연이자: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 공제액: 300만원 (한도)
6.3.사례 3: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보유 중 신규 주택 구입
→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공제 가능
→ 처분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
7.주의사항
7.1.한도 통합 관리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 3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300~1,800만원)
- 합산 한도: 연 1,800만원
7.2.맞벌이 부부
- 대출자 명의인만 공제 가능
- 공동명의 시 지분율대로 안분
- 한 사람이 전액 공제 불가
7.3.주택 가격 확인
- 아파트: 국세청 기준시가
- 단독·다가구: 개별주택가격
-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
8.신청 방법
8.1.준비 서류
- 주택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 가격 확인 서류
8.2.연말정산 시
- 회사에 증명서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 공제 금액 확인
9.관련 문서
10.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2조
- 국세청 주택자금공제 안내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