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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기본 개념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2.공제 대상 주택

2.1.주택 요건

  • 주택 가격: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주택 수: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주택 유형: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2.2.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 은행, 보험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 상환기간: 10년 이상 (기타 차입금)
  • 대출목적: 주택 취득 또는 임차보증금 용도

3.공제 한도 및 공제율

3.1.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구분 공제율 한도
상환기간 15~29년 1,500만원 연 1,8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1,800만원 (다른 공제 포함)

3.2.상환기간 10년 이상

  • 공제 한도: 연 300만원
  • 공제율: 상환액의 일정 비율

3.3.고정금리·비거치식 요건

  • 고정금리: 대출기간 동안 금리 변동 없음
  • 비거치식: 원금과 이자를 매월 함께 상환

4.무주택 세대주 우대

4.1.우대 요건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구입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 취득
  •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4.2.우대 내용

  • 공제 한도 상향
  • 공제율 우대

5.공제 제외 사례

5.1.주택 요건 미달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초과
  • 2주택 이상 보유 (일시적 2주택 제외)

5.2.차입금 요건 미달

  • 개인 간 차입금
  • 상환기간 10년 미만
  • 회사 대출금 (복리후생 차원)

5.3.기타 제외

  • 전세자금 대출 (별도 공제 있음)
  • 주택 리모델링 대출
  • 담보 대출 중 주택 외 용도

6.실무 적용 사례

6.1.사례 1: 15년 고정금리 대출

대출금: 3억원
연이자: 1,200만원
상환기간: 15년 (고정금리·비거치식)
→ 공제액: 1,200만원 (한도 1,500만원 이내)

6.2.사례 2: 10년 대출

대출금: 2억원
연이자: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 공제액: 300만원 (한도)

6.3.사례 3: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보유 중 신규 주택 구입
→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공제 가능
→ 처분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

7.주의사항

7.1.한도 통합 관리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 3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300~1,800만원)
  • 합산 한도: 연 1,800만원

7.2.맞벌이 부부

  • 대출자 명의인만 공제 가능
  • 공동명의 시 지분율대로 안분
  • 한 사람이 전액 공제 불가

7.3.주택 가격 확인

  • 아파트: 국세청 기준시가
  • 단독·다가구: 개별주택가격
  •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

8.신청 방법

8.1.준비 서류

  1. 주택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2. 주민등록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
  4. 주택 가격 확인 서류

8.2.연말정산 시

  1. 회사에 증명서 제출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3. 공제 금액 확인

9.관련 문서

10.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2조
  • 국세청 주택자금공제 안내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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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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