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 매달 납부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요즘 금리도 높아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잖아요.
혹시 10년 이상 장기 대출 받으셨다면, 이 이자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15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돌려받는 분들도 있어요.
내 대출이 해당되는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아요?
많은 분들이 "최대 2,000만 원 공제"라는 말만 듣고 2,000만 원을 돌려받는 줄 아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주담대 이자로 낸 돈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주담대 이자를 1,000만 원 냈다고 해볼게요. 연봉 5천만 원이면 세율이 약 15%예요. 1,000만 원 × 15% = 150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요. 연봉 8천만 원이면 세율이 약 24%라서 240만 원 정도 줄어요.
연봉이 높을수록 같은 이자를 내도 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요. 소득공제는 원래 그래요.
2.공제 한도가 있어요
이자를 아무리 많이 내도 계산에 넣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요.
15년 이상 대출이면요:
고정금리에 비거치식이면 2,000만 원까지 계산에 넣을 수 있어요.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중 하나만 해당되면 1,800만 원이에요. 둘 다 아니면 800만 원이에요.
10년 이상 대출이면요: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중 하나는 해당돼야 해요. 그러면 600만 원 한도예요. 둘 다 해당 안 되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고정금리는 대출 받을 때부터 끝까지 이자율이 안 변하는 거예요. 비거치식은 처음부터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갚는 거예요. 거치 기간 없이 바로 원리금 상환하면 비거치식이에요.
3.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좀 있어요.
나한테 해당하는 조건:
근로소득자여야 해요. 사업자는 안 돼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여야 해요.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해요.
주택 조건:
취득할 때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해요. 2024년부터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됐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세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라는 거예요. 샀을 때 6억 이하였으면 돼요.
대출 조건: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해요.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아야 해요. 본인 명의 대출이어야 해요.
4.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전세대출, 주택마련저축 공제랑 "합산 한도"가 적용돼요. 여러 공제 받으면 한도 계산하세요
- 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이면 공제 안 돼요. 연말 기준이 중요해요
- 대환대출은 기존 조건 그대로면 "공제 유지", 대출금 늘린 부분은 공제 안 돼요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만 대상이에요. 지금 시세 아니고 취득 당시 기준
- 고정금리+비거치식이면 한도 "2,000만원", 둘 다 아니면 800만원이에요
5.어떻게 신청해요?
따로 신청할 거 없어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안 나오면 대출받은 은행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해요.
예전에 공제 놓쳤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주담대 이자 냈는데 공제 안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6.출처
- 국세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2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