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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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대출 이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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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 연 400만원이 공제 한도이고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이 공제 대상이에요

전세대출 이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개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전세대출 공제 개요예요.

항목 내용
공제 유형 소득공제
공제 항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율 40%
한도 연 400만원

2.공제 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에요.

요건 기준
주택 소유 무주택 세대주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대출처 금융기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전세를 사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3.공제 대상

공제 대상이 되는 상환액이에요.

대상 공제 여부
전세자금대출 원금 가능
전세자금대출 이자 가능
보증금대출 가능

원금과 이자 상환액 모두 공제 대상이에요.

4.공제액 계산

공제액 계산 방법이에요.

항목 계산
공제 대상 연간 원리금 상환액
공제율 40%
한도 400만원
공제액 상환액 × 40% (최대 400만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원이면 400만원(1,000만원 × 40%)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5.계산 예시

전세대출 공제 계산 예시예요.

연간 상환액 40% 적용 실제 공제액
5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400만원
1,500만원 600만원 400만원 (한도)

6.필요 서류

공제를 위한 필요 서류예요.

서류 발급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금융기관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본인 보관

금융기관 대출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경우가 많아요.

7.다른 주택자금 공제와 합산

주택자금 공제 한도는 합산돼요.

공제 항목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300만원
합산 한도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합해서 연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8.주의사항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월세와 전세대출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각 따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9.관련 문서


10.출처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이자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예요.
전세대출 공제 조건은 뭔가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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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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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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