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가 뭐예요? 내가 뭘 해야 해요?"
근로자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해요.
1.지급명세서가 뭔가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과 원천징수한 세금 내역을 정리한 서류예요.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도 해요.
급여 총액이랑 미리 뗀 세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 최종 내야 할 결정세액이 다 들어 있어요.
2.제출 기한이 언제예요
매년 3월 10일까지예요. 일용근로소득은 매월 말일까지 따로 제출해요.
연말정산 마무리 후 회사가 국세청에 전자제출해요.
3.누가 제출해요
회사가 제출해요. 회사 인사팀이나 회계팀에서 작성하고 제출해요.
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어요. 회사에서 다 해줘요.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조회만 하면 돼요.
4.근로자는 어떻게 확인해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해요.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하세요. My 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들어가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어요.
4월 이후에 조회 가능해요. 회사가 제출한 후에 반영돼요.
5.미제출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돼요.
미제출하면 지급금액의 2%예요. 지연 제출하면 1%고요. 불분명하게 제출해도 2%예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어요. 그런데 소득 증빙이 안 돼서 대출이나 청약에 문제될 수 있어요.
6.지급명세서 활용하세요
다양한 곳에서 소득 증빙으로 사용해요.
대출받을 때 소득 증빙으로 쓰고요. 청약할 때 소득 요건 확인용으로도 써요. 각종 보조금 신청할 때 소득 수준 확인에도 쓰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필요해요.
홈택스에서 PDF로 출력해서 제출하면 돼요.
7.출처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164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