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서 연말정산에서 유리해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른 정확한 공제율과 활용법을 정리해 볼게요.
1.결제 수단별 공제율 비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공제율이에요.
|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기본 |
| 체크카드 | 30% | 신용카드의 2배 |
| 직불카드 | 30% | 체크카드와 동일 |
| 선불카드 | 30% | 체크카드와 동일 |
| 현금영수증 | 30% | 체크카드와 동일 |
| 전통시장 | 40% | 결제 수단 무관 |
| 대중교통 | 40% | 결제 수단 무관 |
2.공제 조건
최저 사용 금액이에요.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적용돼요.
| 총급여 | 25% 기준액 | 공제 시작점 |
|---|---|---|
| 3,000만원 | 750만원 | 750만원 초과분 |
| 4,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초과분 |
| 5,000만원 | 1,250만원 | 1,250만원 초과분 |
공제 한도예요.
| 총급여 | 기본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최대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1.2억원 | 최대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최대 200만원 |
3.체크카드 공제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체크카드로 2,000만원 사용한 경우예요.
| 항목 | 금액 |
|---|---|
| 25% 기준액 | 5,000만원 × 25% = 1,250만원 |
| 공제 대상 금액 | 2,000만원 - 1,250만원 = 750만원 |
| 공제율 적용 | 750만원 × 30% = 225만원 소득공제 |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750만원 × 15% = 112.5만원으로 체크카드 대비 112.5만원 손해예요.
4.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전략
25% 미달 구간에서는 어차피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해요. 포인트, 캐시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5% 초과 구간은 본격적인 공제 구간이니까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해요. 공제율이 2배예요.
최적 전략이에요.
| 기간 | 전략 | 이유 |
|---|---|---|
| 1~6월 | 신용카드로 25% 채우기 | 혜택 챙기기 |
| 7~12월 | 체크카드로 전환 | 공제율 극대화 |
5.체크카드 공제 제외 항목
다음 항목은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아요.
| 항목 |
|---|
| 세금, 공과금 |
|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
| 보험료 |
| 학교 등록금 |
| 아파트 관리비 |
| 자동차 구매비, 리스료 |
| 해외 결제 |
6.주의사항
체크카드는 별도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과 별개예요. 둘 다 30% 공제율이지만 서로 다른 결제 수단이에요.
같은 결제 건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없어요.
7.관련 문서
8.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청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공제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