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로 신용카드보다 유리해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에 따른 발급 방법과 공제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1.현금영수증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공제율이에요.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현금영수증 | 30% |
| 체크카드/직불카드 | 30% |
| 신용카드 | 15%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 대중교통 사용분 | 40% |
2.공제 조건
공제 시작점이에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적용돼요.
| 총급여 | 25% 기준액 |
|---|---|
| 3,000만원 | 750만원 초과분부터 |
| 4,000만원 | 1,000만원 초과분부터 |
| 5,000만원 | 1,250만원 초과분부터 |
공제 한도예요.
| 총급여 | 기본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최대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최대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최대 200만원 |
3.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발급수단 등록(사전 등록) 방법이에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해요.
-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
-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휴대전화번호 또는 카드번호 등록
등록 후 현금 결제 시 휴대전화번호만 말하면 자동 발급돼요.
현장 발급 요청 방법이에요.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 요청하고 휴대전화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해요.
사후 발급 요청 방법이에요.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홈택스에서 발급 요청 가능해요. 거래 증빙 서류(영수증 등)가 필요해요.
4.현금영수증 조회
홈택스 조회 방법이에요.
-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조회 가능해요.
5.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의무발행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신고 방법이에요. 미발급 시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해요.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로 가면 돼요.
신고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예요. 건당 최대 50만원 지급돼요.
6.공제 제외 항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에요.
- 세금, 공과금
- 상품권 구매 (상품권으로 물건 구입 시는 가능)
- 면세점 구매
- 보험료
- 학교 등록금
- 아파트 관리비
7.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이에요.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임대차계약서 첨부 (임대인 동의 불필요)
주의사항이에요. 월세 현금영수증과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 불가예요. 둘 중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15~17%)가 더 유리해요.
8.관련 문서
9.출처
-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 - 국세청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