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공제율 비교
일반 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의 공제율 비교예요.
| 구분 |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
|---|---|---|
| 일반 지역 | 100% | 16.5% |
| 특별재난지역 | 100% | 30% |
2.계산 예시
50만원을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예요.
| 항목 | 금액 |
|---|---|
| 10만원 이하 공제 | 10만원 (100%) |
| 10만원 초과분 40만원 | 12만원 (30%) |
| 총 세액공제 | 22만원 |
| 답례품 (30%) | 15만원 |
| 실질 혜택 | 37만원 |
일반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16.6만원인데, 특별재난지역은 22만원으로 약 5만원 더 유리해요.
3.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이에요.
| 기준 | 내용 |
|---|---|
| 자연재해 | 태풍, 홍수, 지진 등 |
| 피해 규모 | 대규모 피해 발생 지역 |
| 지정 권한 | 행정안전부 장관 |
4.확인 방법
특별재난지역 확인 방법이에요.
| 순서 | 내용 |
|---|---|
| 1 |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 |
| 2 | 기부 가능 지자체 목록에서 특별재난지역 표시 확인 |
| 3 | 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 |
5.기부 시 유의사항
유의해야 할 사항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지정 기간 |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간 내 기부해야 적용 |
| 지정 해제 후 | 일반 공제율 16.5% 적용 |
| 적용 기준 | 기부 연도 기준으로 공제 적용 |
6.관련 문서
7.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
- 고향사랑e음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