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확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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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유형에 따라 15~100% 공제율이 달라요.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별로 한도와 공제율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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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기부금은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서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돼요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5%에서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 공제 못 받은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서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유형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이 가장 유리하고,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순으로 한도가 줄어요.

1.기부금 유형별 정리

유형 공제율 한도 이월
정치자금 10만원 100%, 초과분 15%~25% 없음 불가
고향사랑 10만원 100%, 초과분 16.5% 2,000만원 불가
법정기부금 1천만원 15%, 초과분 30% 소득 100% 10년
지정기부금 1천만원 15%, 초과분 30% 소득 30% 10년
종교단체 1천만원 15%, 초과분 30% 소득 10% 10년

2.정치자금 기부금

국세청 기부금 공제 안내에 따르면 10만원까지 전액 돌려받아요. 정치자금 5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전액 공제, 나머지 40만원은 15% 공제해서 총 16만원을 환급받아요.

정당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정치후원회 기부금이 해당돼요.

3.법정기부금

국가, 지자체, 적십자사, 사립학교 등에 기부한 금액이에요. 한도가 소득 100%라서 사실상 전액 공제 가능해요.

법정기부금 2,000만원을 기부하면 1,000만원 × 15% = 150만원, 나머지 1,000만원 × 30% = 300만원, 총 450만원을 환급받아요.

4.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단체 등이에요. 한도가 소득의 30%(종교단체는 10%)로 제한돼요.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500만원을 기부하면, 한도 5,000만원 × 10% = 500만원 이내라서 500만원 × 15% = 75만원을 환급받아요.

5.이월공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한도 초과분을 10년간 이월 가능해요.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이 안 돼요.

6.증빙서류

대부분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직접 제출해야 해요. 허위 영수증 제출하면 가산세 40%가 붙어요.


7.관련 문서


8.출처

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 기부금은 얼마까지 전액 공제되나요?
10만원까지 전액(100%) 세액공제돼요.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공제예요.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돼요. 한도는 소득의 10%예요.
기부금 공제를 못 받으면 이월되나요?
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해요. 정치자금은 이월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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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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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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