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유형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이 가장 유리하고,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순으로 한도가 줄어요.
1.기부금 유형별 정리
| 유형 | 공제율 | 한도 | 이월 |
|---|---|---|---|
| 정치자금 | 10만원 100%, 초과분 15%~25% | 없음 | 불가 |
| 고향사랑 | 10만원 100%, 초과분 16.5% | 2,000만원 | 불가 |
| 법정기부금 | 1천만원 15%, 초과분 30% | 소득 100% | 10년 |
| 지정기부금 | 1천만원 15%, 초과분 30% | 소득 30% | 10년 |
| 종교단체 | 1천만원 15%, 초과분 30% | 소득 10% | 10년 |
2.정치자금 기부금
국세청 기부금 공제 안내에 따르면 10만원까지 전액 돌려받아요. 정치자금 5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전액 공제, 나머지 40만원은 15% 공제해서 총 16만원을 환급받아요.
정당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정치후원회 기부금이 해당돼요.
3.법정기부금
국가, 지자체, 적십자사, 사립학교 등에 기부한 금액이에요. 한도가 소득 100%라서 사실상 전액 공제 가능해요.
법정기부금 2,000만원을 기부하면 1,000만원 × 15% = 150만원, 나머지 1,000만원 × 30% = 300만원, 총 450만원을 환급받아요.
4.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단체 등이에요. 한도가 소득의 30%(종교단체는 10%)로 제한돼요.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500만원을 기부하면, 한도 5,000만원 × 10% = 500만원 이내라서 500만원 × 15% = 75만원을 환급받아요.
5.이월공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한도 초과분을 10년간 이월 가능해요.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이 안 돼요.
6.증빙서류
대부분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직접 제출해야 해요. 허위 영수증 제출하면 가산세 40%가 붙어요.
7.관련 문서
8.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34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