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최저생계비 보호, 압류방지통장과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통장이 가압류돼도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는 법으로 보호되고,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예금은 전액 별도로 보호되며, 급여·퇴직금이 섞였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풀 수 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28 갱신✓민사집행법 제246조·제276조·제227조·제291조, 시행령 제7조 원문 대조 · 2026-09-28

통장에 가압류 통지가 와서 잔액이 묶였더라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법으로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져 있고 이 보호는 가압류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생계비계좌에 넣어둔 돈은 이와 별도로 전액 보호받고, 급여나 퇴직금이 섞여 함께 막힌 경우엔 법원에 신청해 그 부분만 따로 풀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통장 가압류

가압류에도 적용
강제집행 규정이 그대로 준용돼요
일반 예금 보호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해요
생계비계좌
생계비계좌 예금은 전액 별도로 보호돼요
섞여 있으면
250만원에서 생계비계좌 예치금을 뺀 나머지만 보호돼요
급여·퇴직금 이체분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 압류를 취소해야 해요
법원 재량
채권자 사정에 따라 반대로 압류될 수도 있어요
급여채권 자체
급료·연금·퇴직연금 등은 원래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어요
보험금
보장성보험금(해약·만기환급 포함)도 압류가 제한돼요
1생활비 보호

통장이 묶여도 생활비는 남겨주나요?

네,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보호는 가압류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 아홉 가지
구분보호되는 내용확인할 점
부양료·유족부조료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수입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 급료병사의 급료-
급료 등 채권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금액을 조정해요
퇴직금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는 금액-
보장성보험금생명·상해·질병·사고 보험금(해약·만기환급금 포함)압류금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핵심 생계비계좌 예금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3번 문단에서 자세히 다뤄요
핵심 일반 예금 250만원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2번 문단에서 자세히 다뤄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9호 요약이에요. 이 글은 8·9호(생계비계좌·통장 잔액 250만원)를 중심으로 다뤄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걸 수 있는 절차예요. 통장(예금채권)에 가압류가 걸리면 법원이 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해요.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양료부터 급여·퇴직금·주택임차보증금·보험금·생계비계좌 예금·일반 예금 250만원까지 아홉 가지 채권을 아예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뒀어요. 가압류의 집행에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서, 이 보호는 압류뿐 아니라 가압류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가압류도 압류와 같이 보호받나요?

네,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압류금지 보호가 그대로 적용돼요.

통장에 걸리는 게 압류든 가압류든, 법원이 은행에 지급을 금지하는 방식은 같아요. 그래서 압류에서 보호되는 돈은 가압류에서도 똑같이 보호돼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생계비계좌 예금은 일반 예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생계비계좌 예금(제8호)은 전액 보호되고, 그 밖의 일반 예금(제9호)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만 보호돼요.

두 보호는 근거 조문이 달라서 한도 계산도 따로 해요. 얼마가 보호되는지는 2번 문단에서, 생계비계좌 자체는 3번 문단에서 자세히 다뤄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보호 금액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다른 보호 대상 금액이 없으면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 생계비계좌 예금 등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통장 잔액
300만원

가정: 다른 보호 대상 금액 없음

→
법이 정한 보호 한도
250만원

시행령 제7조, 개인별 잔액 기준

→
실제 압류되는 금액
50만원

300만원 - 250만원

일반 예금은 계좌에 다른 보호 대상 금액이 섞여 있지 않으면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 압류·가압류하지 못해요. 생계비계좌 예금처럼 이미 따로 보호받는 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가로 보호돼요. 예를 들어 통장에 300만원이 남아 있고 다른 보호 대상 금액이 없다면, 250만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50만원만 가압류돼요.

여러 계좌에 나눠 두면 더 많이 보호되나요?

아니요, 법 문언이 개인별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계좌를 나눈다고 보호 한도 자체가 커지진 않아요.

시행령은 예금등의 보호 한도를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으로 정하고 있어요.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도 법이 정한 기준 자체는 그대로예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생계비계좌 돈이 섞여 있으면 얼마가 남나요?

생계비계좌에 이미 보호받은 금액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일반 예금으로 추가 보호돼요.

생계비계좌에 100만원이 있을 때 일반 예금 추가 보호 한도

150만원

250만원 - 100만원(가정)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100만원이 예치돼 있다면, 일반 예금은 25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까지만 보호돼요(2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나머지 잔액은 그대로 압류·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생계비계좌

압류방지통장은 가압류도 막아주나요?

네, 생계비계좌(제246조의2)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는 재산이고, 가압류의 집행에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도 막아줘요.

  • ✓✓ 근거 조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생계비계좌 예금)와 제246조의2가 근거예요
  • ✓✓ 가압류에도 적용 제291조에 따라 강제집행 규정이 가압류 집행에도 준용돼요
  • ✓✓ 일반 예금과는 별개 250만원까지 보호되는 제9호 일반 예금과는 근거가 달라요
  • ✓✓ 절대적이진 않음 법원이 신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어요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가 정한 계좌로, 여기 예치된 예금은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재산이에요. 흔히 압류방지통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생계비계좌를 가리켜요. 가압류의 집행에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생계비계좌 예금은 압류뿐 아니라 가압류도 막아줘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개설할 수 있는지는 취급하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니 직접 확인해야 해요.

생계비계좌와 일반 예금 250만원 보호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하지만 25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계좌로 이미 보호받은 금액만큼 빼고 계산해요.

두 보호는 각각 제8호와 제9호라는 다른 근거를 갖고 있지만, 시행령은 9호의 한도를 계산할 때 8호로 보호받은 금액을 빼도록 정해 뒀어요. 그래서 두 보호를 단순히 더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생계비계좌 예금도 법원이 압류하게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어요.

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압류명령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해 뒀어요. 그래서 생계비계좌라고 항상 안전한 건 아니고, 법원의 판단이 따로 필요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4신청 절차

범위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계좌로 이체된 돈이 급여·퇴직금처럼 원래 보호받아야 하는 돈이면 법원에 신청해 압류·가압류 범위를 조정받을 수 있어요.

압류·가압류된 돈이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요

급여·퇴직금·생계비계좌 예금처럼 제1항 1호부터 8호까지에 해당하는 돈이 계좌에 섞여 있는지 확인해요.

준비물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통장에 급여·퇴직금처럼 원래 보호받아야 하는 돈이 이체돼 있는데도 계좌 전체가 묶였다면, 법원에 신청해 그 부분의 압류·가압류 범위를 조정받을 수 있어요. 법은 이런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해 뒀어요. 범위변경 절차에는 압류명령에 관한 다른 규정도 함께 준용돼요.

계좌로 급여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 부분 압류가 풀리나요?

자동은 아니고, 채무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요.

법은 급여·퇴직금 등 1호부터 7호까지의 돈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 부분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해 뒀어요. 신청 없이 저절로 풀리지는 않아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항상 채무자에게 유리한가요?

아니요, 법원은 채권자 사정도 함께 고려해서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봐요. 그 결과에 따라 채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범위가 조정될 수도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 가압류, 이것도 궁금해요

A

가압류 자체는 걸릴 수 있지만,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법으로 압류·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 찾을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 ✓보호: 통장 잔액은 개인별 250만원까지, 생계비계좌 예금은 전액 압류·가압류가 금지돼요.
  • ✓계산: 생계비계좌 등 이미 보호받은 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가로 보호돼요.
  • ✓가압류도 동일: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돼 압류금지 보호가 가압류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 ✓구제: 급여·퇴직금이 섞여 압류됐다면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 그 부분을 풀 수 있어요.

출처

✓2026-09-28 검증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 보호, 범위변경 · 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 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개인별 잔액 250만원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76조·제227조·제291조, 시행령 제7조 원문(scripts/evidence/통장-가압류-최저생계비 폴더)을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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