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과 가산율 및 계산 방법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넘으면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계산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20 갱신✓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 시행령 제6조 원문 확인 · 2026-09-20

휴일에 8시간까지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 두 배인 100분의 100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야간근로와 달리 휴일근로만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다르게 정해요. 통상임금이 시간급이 아니라 월급이나 주급으로 정해져 있다면, 먼저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8시간 이내분과 초과분을 나눠 각각 계산한 뒤 더하면 그날 받을 휴일근로수당 총액이 나와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가산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 가산율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연장근로 가산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야간근로 가산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야간근로 시간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유급휴일 보장
1주에 평균 1회 이상
통상임금 시간급 환산
일급·주급·월급을 1일·1주·1년 기준시간으로 나눠요
계산 순서
8시간 이내분과 초과분을 나눠 각각 계산해요
18시간 기준

휴일근로 8시간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휴일에 8시간까지 일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넘으면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받아요.

휴일근로 8시간 기준 가산율
구분가산율적용 범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휴일에 일한 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을 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일에 일한 시간이 8시간을 넘는 부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기준이에요. 8시간 이내 부분과 초과 부분은 각각 다른 가산율이 적용돼요.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야간근로와 따로 떼어 가산율을 정해요. 같은 휴일근로라도 몇 시간을 일했는지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지는 게 핵심이에요. 8시간을 채우기 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 더 받지만, 8시간을 넘는 순간부터는 그 두 배인 100분의 100을 더 받아요. 그래서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했는지가 수당 계산의 첫 번째 갈림길이에요.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가산율이 얼마나 오르나요?

8시간을 넘는 시간부터는 가산율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올라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를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로 나눠 각각 다른 가산 기준을 정해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해서 초과 시간의 부담을 더 크게 지웠어요.

근거 조문 보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어떤 날인가요?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여기서 말하는 휴일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하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했어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이 제2항의 적용 시기가 순차적으로 달라졌어요.

근거 조문 보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가산 기준

가산율은 몇 퍼센트가 붙나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휴일근로 8시간 초과는 100분의 100을 가산해요.

연장근로
100분의 50 가산

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로 늘어난 시간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00분의 50 가산

휴일에 일한 시간이 8시간 이하일 때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100분의 100 가산

휴일에 일한 시간이 8시간을 넘는 부분

→
야간근로
100분의 50 가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로 유형마다 가산율을 따로 정해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했고,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100분의 50과 100분의 100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휴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율이 달라져요.

가산율을 정확히 아셨다면, 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쉬는 것과 뭐가 다른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대체휴무와 휴일근로수당 차이 보기 →

연장근로·야간근로 가산율도 휴일근로와 같나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100분의 50만 가산돼서,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의 100분의 100보다 낮아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해요. 같은 조 제3항은 야간근로에도 같은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해요. 반면 휴일근로는 8시간을 넘으면 100분의 100까지 오르기 때문에, 세 가지 중 가산율이 가장 높아지는 경우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예요.

근거 조문 보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이 시간대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해요. 휴일에 이 시간대까지 이어서 일했다면 야간근로 가산 규정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3통상임금 기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어떻게 잡나요?

통상임금은 시간급이면 그 금액 그대로, 다른 형태로 정했으면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계산 기준이 돼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임금 형태시간급 환산 방법
시간급그 금액을 그대로 통상임금으로 써요
일급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눠요
주급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요
월급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눠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 요약이에요. 일급으로 다시 계산할 때는 시간급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요(같은 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해요. 시간급으로 정했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통상임금이지만, 일급·주급·월급으로 정했다면 각각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으로 바꿔야 해요. 휴일근로수당은 이렇게 환산한 시간급에 가산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시간급으로 바꾸나요?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즉 1주의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누도록 정해요. 이렇게 나온 시간급이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돼요.

근거 조문 보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시간급을 다시 일급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면 일급 통상임금이 나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서 계산하도록 정해요. 휴일 하루 전체를 기준으로 수당을 따질 때 이 방법을 함께 써요.

근거 조문 보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4직접 계산하기

내 시급이면 휴일수당은 얼마가 되나요?

시급에 8시간까지는 100분의 50을, 넘는 시간은 100분의 100을 더한 뒤 각각 곱해서 더하면 총액이 나와요.

예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 8시간분 144,000원과 초과 2시간분 48,000원을 더해 총 192,000원을 받아요 (144,000원 = 12,000 × 1.5 × 8, 48,000원 = 12,000 × 2 × 2, 192,000원 = 144,000 + 48,000 (사례용 가정값))

휴일 10시간 근무 시 총 수당

192,000원

통상시급 12,000원 가정 · 8시간분 144,000원 + 초과 2시간분 48,000원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해요. 8시간까지는 시급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시급에 100분의 100을 더한 금액을 각각 곱한 뒤 더하면 그날 받을 총액이 나와요. 아래 사례처럼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8시간까지 일한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8시간 이내에 일한 시간은 시급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곱해서 계산해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시급에 그 가산분을 더한 금액에 실제 일한 시간을 곱하면 8시간 이내 부분의 수당이 나와요. 통상시급이 12,000원이면 8시간 동안 144,000원이 돼요.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시급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더한 금액을 곱해서 계산해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시급에 그만큼을 더한 금액에 초과한 시간을 곱해요.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2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48,000원이 더해져요.

근거 조문 보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수당, 이것도 궁금해요

A

네,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넘으면 100분의 100을 가산해요.

떠나기 전 체크

  •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으면 100분의 100을 가산받는지 확인해요.
  • ✓연장근로·야간근로는 100분의 50만 가산된다는 점을 구분해요.
  • ✓월급이나 주급을 받는다면 통상임금을 먼저 시간급으로 환산해요.
  • ✓시급 기준으로 8시간 이내분과 초과분을 나눠 각각 계산해요.

출처

✓2026-09-20 검증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 유급휴일 보장 (1주 평균 1회 이상)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8시간 기준 100분의 50·100분의 10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의 정의와 시간급 환산 방법
행정규칙·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 방법 및 적용 급여·수당 안내
검증 방법
증거 페이지 원문 대조 — 8시간·100분의 50·100분의 100·1주·1회·오후 10시·오전 6시는 위 화면 원문(scripts/evidence/휴일근로-수당-계산-방법.json)과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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