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랑 보상휴가가 뭐가 다른 거예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대체휴무와 보상휴가는 적용 시점과 수당 발생이 달라요.
1.대체휴무와 보상휴가, 뭐가 다른
적용 시점이 달라요. **대체휴무(휴일대체)**는 휴일 전에 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는 거예요. **보상휴가**는 휴일근로 후에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거예요. 둘 다 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지만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2.대체휴무(휴일대체)란
사전에 휴일을 교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주 일요일(휴일) 대신 다음 주 수요일을 쉬자"라고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일요일은 평일로 바뀌고 수요일은 휴일로 바뀌어요.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돼요. 휴일가산(1.5배)이 없어요. 요건은 근로자 동의와 사전에 특정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3.대체휴무 보상휴가제란
사후에 수당을 휴가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요일 휴일근로 했으니 그 수당 대신 1.5일 휴가 줄게"라고 하는 거죠. 일요일은 휴일근로 그대로예요. 휴일근로수당은 보상휴가로 갈음되고,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시간 × 1.5배예요. 요건은 노사 서면합의가 필요해요.
4.수당 비교
같은 상황에서 수당이 달라요. 일요일(주휴일) 8시간 근무 시를 비교해 볼게요. 대체휴무를 적용하면 일요일은 평일이 돼서 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 = 8시간분이고 대체휴일에 1일 휴무해요. 보상휴가를 적용하면 일요일은 휴일근로라서 수당은 8시간 × 1.5배 = 12시간분이고 보상휴가 1.5일(12시간)이에요.
5.대체휴무 회사에 유리한 건
대체휴무가 회사에 유리해요. 대체휴무는 휴일가산(50%)이 없고, 보상휴가는 휴일가산 포함이고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그래서 회사들이 대체휴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6.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나
대체휴무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보상휴가는 노사 서면합의가 필요해요. 둘 다 강제할 수 없어요. 동의/합의 없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