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노조활동을 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근로시간 면제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안 나와요.
1.휴일에 노조활동 하면 휴일근로
휴일근로가 아니에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따라 노조활동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휴일에 노조활동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2.근로시간 면제 제도란
타임오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이때 노조활동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에요. 노조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주는 거예요.
3.휴일 노조활동 임금
휴일에 노조활동을 하면 통상임금만 지급해요. 휴일가산(1.5배)이나 연장근로가산(1.5배)은 붙지 않아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 100%만 나온답니다.
4.타임오프 한도
근로시간 면제에는 한도가 있어요. 사업장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진 시간 한도 내에서만 유급 노조활동이 가능해요. 한도를 초과하면 무급이거나,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없어요.
5.예외: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노조활동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 달라요. 예를 들어 노조 전임자가 휴일에 회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해서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아요.
6.정리
휴일에 노조활동을 하면 근로시간 면제에 해당해서 통상임금 100%만 나와요. 휴일에 회사 업무를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해서 통상임금 150%가 나와요. 같은 휴일이라도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