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계산이 복잡해서 헷갈리시죠.
위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나이, 가입기간, 월급만 입력하면 바로 예상 금액이 나와요. 아래에서 계산 방법도 설명해드릴게요.
1.실업급여 계산 공식이에요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해요.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이에요. 이걸 30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와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이에요. 여기에 60%를 곱하면 1일 구직급여는 6만원이에요.
2.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아무리 월급이 높아도 무한정 받을 순 없어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에요. 월급이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일 최대 66,000원까지만 받아요.
반대로 월급이 낮아도 최소 금액은 보장돼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예요. 2026년 기준 1일 64,192원이에요.
3.수급 기간이 달라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요.
50세 미만이면 가입기간 1년 미만은 120일, 13년은 150일, 35년은 180일, 5~10년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이에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오래 받아요. 13년은 180일, 35년은 210일, 5~10년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이에요.
4.계산 예시예요
실제로 계산해볼게요.
상황: 45세, 월급 300만원, 고용보험 5년 가입
1일 평균임금: 300만원 ÷ 30 = 100,000원이에요. 1일 구직급여: 100,000원 × 60% = 60,000원이에요. 수급기간: 50세 미만, 5~10년 가입이니까 210일이에요.
총 예상 수령액: 60,000원 × 210일 = 12,600,000원이에요.
약 7개월 동안 월 180만원씩 받는 셈이에요.
5.실업급여 받으려면요
계산기로 금액을 확인했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기본 조건이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퇴직 전 18개월 중)이어야 해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여야 해요.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가 있어야 해요.
신청 기한도 있어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못 받아요.
6.자주 하는 실수예요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세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 떼기 전 월급으로 계산해야 정확해요.
여러 직장 가입기간은 합산이에요.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안 받았다면 그 기간도 합산돼요.
퇴직금과 별개예요. 실업급여랑 퇴직금은 따로예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7.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하세요
본인 가입기간을 모르면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요.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전체 가입기간이 나와요. 여러 직장 합산이니까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