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먼저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안 된다고 들으셨죠.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기본 원칙부터 알아요
실업급여는 원래 비자발적 퇴사가 기본 조건이에요.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거나, 계약이 만료되거나,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2.이런 경우는 자발적 퇴사여도 받아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1.임금 관련 문제
임금체불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예요. 월급의 30% 이상을 안 줬거나, 2개월 이상 밀렸으면 해당돼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어도 정당한 사유예요.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인정돼요.
2.2.근무환경 문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면 정당한 사유예요. 상사나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예요.
성희롱을 당했어도 정당한 사유예요. 성희롱 피해를 입고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안전 문제도 해당돼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업장이면 정당한 퇴직 사유가 돼요.
2.3.통근 곤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정당한 사유예요. 사업장 이전이나 본인 이사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예요.
대중교통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해당돼요.
2.4.건강 문제
본인 건강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일을 못 하면 정당한 사유예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해요.
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돼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2.5.기타 정당한 사유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키면 정당한 사유예요. 채용 때 약속한 것과 실제 업무가 크게 다른 경우예요.
사업주의 법 위반도 해당돼요. 회사가 노동관계법을 심각하게 위반해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경우예요.
3.이런 경우는 안 돼요
반대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자발적 퇴사도 있어요.
단순 이직 목적으로 퇴사하면 안 돼요.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그만둔 거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해도 어려워요. 공부하려고, 여행 가려고, 쉬고 싶어서 등의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안 돼요.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못 받아요. 무단결근, 횡령 등 본인 귀책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4.고용센터에서 심사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요.
실업급여 신청할 때 퇴직 사유를 설명하면 담당자가 심사해요. 필요하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이면 급여명세서나 통장 내역, 괴롭힘이면 관련 기록이나 증인 진술, 건강 문제면 의사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돼요.
5.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나이, 가입기간, 월급만 입력하면 돼요.
다만 계산기는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금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요.
6.출처
- 고용보험법 - 법제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