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기간제근로계약서 (계약직용)
| 1. 근로계약기간 |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 | ||
| 2. 근무장소 | (입력란) | ||
| 3. 업무의 내용 | (입력란) | ||
| 4. 소정근로시간 | __시 __분 ~ __시 __분 (휴게: __시 __분 ~ __시 __분) | ||
| 5. 근무일/휴일 | 매주 __일 근무, 주휴일 매주 __요일 | ||
| 6. 임금 | 월(일, 시간)급: ________원 | ||
| 상여금 | 있음 ( )원 / 없음 ( ) | 기타 수당 | 있음 [ ] / 없음 [ ]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__일 | 지급방법 | 직접지급 [ ] / 계좌입금 [ ] |
| 7.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 ||
| 8. 사회보험 | 4대 보험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 ||
| (사업주) | 사업체명: 대표자: (서명) | ||
| (근로자) | 성명: 연락처: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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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주의사항
-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계약 갱신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근무하면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Q. 계약직 2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규정입니다.
Q.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