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뜻은 판결 전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이고, 집행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해요.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버릴까 걱정된다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가 가압류예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려고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이고, 압류는 판결 등을 받은 뒤 그 재산을 실제로 강제집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물건·권리를 지키는 절차예요.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면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이 그대로 남아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압류 뜻
가압류는 채권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보전처분이에요.
가압류는 돈을 받을 채권자가 재산을 미리 묶어 나중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절차예요.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법원은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만 가압류를 허가해요. 청구채권이나 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면 가압류를 받을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아니요, 금전채권이거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야 하고 나중에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도 있어야 해요.
매매대금, 빌려준 돈, 손해배상청구권처럼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채권만 대상이 되고,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어야 가압류가 인정돼요.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결정이 나온 뒤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실제로 효력이 생겨요.
법원이 가압류를 명령해도 집행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재산이 묶여요. 집행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이고, 압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재산을 실제로 현금화하는 본집행이에요.
| 구분 | 가압류 | 압류(강제집행) |
|---|---|---|
| 시점 |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기 전 |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
| 목적 | 재산 처분을 막아 나중 집행을 보전 | 채권자의 채권을 실제로 현금화 |
| 재판 방식 |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결정 | 본안소송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함 |
가압류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이고, 압류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그 재산을 실제로 팔아 돈으로 바꾸는 절차예요. 가압류를 집행할 때는 이 강제집행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압류에서 손댈 수 없는 재산은 가압류에서도 손댈 수 없어요.
명예퇴직수당처럼 퇴직금도 가압류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퇴직금 가압류 조건 자세히 보기 →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네, 월급이 250만원 이하면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넘는 구간은 계산식이 달라요.
| 월 급여 구간 | 압류 가능 금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를 제외한 나머지 |
이 압류금지 기준은 가압류에도 그대로 준용돼요.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 전부가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네, 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채권으로 봐서 가압류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기로 한 퇴직 예정 직장인 —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채권으로 봐서 가압류 대상이 돼요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결정)
법원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이 재직 중 일한 대가로 나중에 받는 돈이라는 점에서 퇴직금과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돈도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급여채권으로 취급돼요.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결정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금전을 받을 채권이면 가압류, 금전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 다투는 중인 법률관계를 지키려는 것이면 가처분을 신청해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처럼 돈으로 바로 환산되지 않는 청구권은 가압류로 지킬 수 없어요. 이런 권리는 가처분으로 다툼의 대상이나 법률관계를 임시로 묶어둬요. 가처분 절차는 대부분 가압류 절차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써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다툼의 대상을 지키는 가처분과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하는 가처분,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물건이나 권리가 처분되거나 없어질 위험이 있으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고,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손해가 크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해요.
네,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돼요.
신청서 작성부터 재판, 집행까지 가압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고, 일부 조문만 예외적으로 다르게 적용돼요.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면 등기소에 촉탁해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곧바로 기록돼요.
채권자에게 결정을 보낼 때 법원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도 함께 등기촉탁서를 보내고, 등기소 공무원이 이를 등기부에 기입해요.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요.
등기부가 아직 없는 미등기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보기 →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행정관청에 등록되고, 예금 같은 채권은 등록 없이 제3채무자에게 재판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집행돼요.
| 재산 종류 | 표시·집행 방법 |
|---|---|
| 부동산 |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 기입 |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 행정관청에 가압류기입등록 촉탁 |
| 예금 등 채권 |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재판 정본 송달 |
| 유체동산 | 집행관이 점유하며 표시 |
재산 종류마다 가압류를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요. 등기·등록이 되는 재산은 그 절차를 거치고,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통지로 집행 효력이 생겨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6조 제2항 채권가압류는 그 발령과 동시에 가압류명령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재판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및 제296조제2항).
네, 처분만 금지될 뿐 그 부동산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권리는 그대로 채무자에게 남아있어요.
가압류는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처분 행위만 막을 뿐이에요. 채무자는 여전히 그 집에 살거나 세를 놓는 등 평소처럼 이용·관리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83조 제2항 부동산을 가압류 하더라도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83조제2항).
압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재산을 실제로 현금화하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그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이에요.
금전채권이면 가압류, 금전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 다투는 중인 법률관계를 지키려는 것이면 가처분을 신청해요.
채권자에게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해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기입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네, 처분만 금지될 뿐 이용하고 관리하는 권리는 그대로 채무자에게 남아있어요.
네,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채권으로 봐서 가압류할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