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법무사 없이 전자소송으로 혼자 하는 법

가압류 신청 절차는 서류 제출부터 집행까지 이어지고, 법무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으며 인지대는 10,000원이에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28 갱신✓민사집행법 제23·278·279·280·281·287·288·292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절차·제출서류·백문백답 원문 대조 · 2026-09-28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도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서류를 낼 수 있고, 신청서에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면 돼요. 신청비용은 인지 10,000원과 송달료가 기본이고, 재판은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압류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비용납부 → 서류 제출 →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 → 가압류집행 순으로 진행돼요
법정 출석
원칙은 서면심리뿐이라 법정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신청서 필수 기재
당사자·청구채권의 표시·신청취지·신청이유·소명방법·작성일을 적어요
본인 작성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서명이면 되므로 법무사 없이도 낼 수 있어요
신청비용
인지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 시에도 동일)
송달료
당사자 1명당 3회분 예납
관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온라인 확인
결정 후 14일 지나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형식 흠
보정 기간 안에 고치면 각하되지 않아요
1진행 절차

가압류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신청서 작성·비용납부 → 서류 제출 →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 → 가압류집행, 다섯 단계로 진행되고 재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가압류신청서 작성 및 신청비용 납부

당사자·청구채권의 표시·신청취지·신청이유를 적은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준비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냅니다.

가압류는 신청서 작성과 비용 납부, 서류 제출, 담보제공명령, 담보 제공, 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예요. 재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할 수 있어서 서면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담보를 조건으로 걸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법정에 나가서 진술해야 하나요?

아니요,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정에 나갈 일이 거의 없어요.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할 수 있어요. 실무상으로도 서면심리만으로 심리하고, 이것으로 부족할 때만 심문절차를 열며 변론을 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돼요.

근거 조문 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백문백답 실무상 가압류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을 반드시 적고 소명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그 채권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고, 왜 보전이 필요한지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이 두 가지는 소명자료로 뒷받침돼야 신청이 받아들여져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2제출 자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갖춰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내고,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와 목록도 함께 내야 해요.

가압류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과 부동산가압류 제출 서류
구분항목내용
신청서 기재사항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도 적어요
신청서 기재사항청구채권의 표시청구채권과 가압류할 목적물의 표시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신청서 기재사항신청취지·신청이유가압류로 구하려는 내용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적어요
신청서 기재사항소명방법·작성일소명자료 목록과 작성한 날짜를 적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요
부동산가압류 제출 서류신청서·진술서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부동산가압류 제출 서류목록·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목록 4부 이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부동산가압류 제출 서류소명자료차용증·대출금영수증·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내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74조(신청서 기재사항). 부동산가압류 제출 서류는 민사소송법 제273조·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원문 대조 2026-09-28.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청구채권의 표시·신청취지·신청이유·소명방법·작성한 날짜를 적고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해요. 부동산가압류라면 신청서와 진술서 외에 부동산 목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차용증 같은 소명자료 사본을 함께 내야 하고,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소송법 제273조·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

재산 종류마다 적는 내용이 다른가요?

네, 채권처럼 제3채무자가 있는 재산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별도로 특정해서 적어야 해요.

채권가압류는 채권자·채무자 외에 제3채무자까지 표시하고,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발생원인·금액을 다른 채권과 구별되게 적어야 해요. 이 내용은 별지로 붙이는 방식이에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2호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서류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각하되지 않고,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고칠 기회를 먼저 줘요.

신청서 형식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요. 이 기간 안에 고치면 신청이 유지되지만, 고치지 않거나 고칠 수 없는 흠이면 신청이 각하돼요.

근거 조문 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백문백답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데, 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3셀프 진행

법무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법에 법무사·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어서, 당사자 본인이 신청서에 서명해 직접 낼 수 있어요.

  •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할 자료(차용증·계약서 등)가 있나요?
    소명자료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 신청서 기재사항(당사자·청구채권·신청취지·신청이유)을 채울 수 있나요?
    당사자 본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면 신청서로 인정돼요
  • 인지대·송달료 같은 신청 비용을 낼 준비가 됐나요?
    부동산가압류는 인지 10,000원과 당사자 1명당 3회분 송달료가 기본이에요
  • 신청서 형식에 흠이 생기면 보정할 시간이 있나요?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하면 신청이 각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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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서 재판장이 형식적 적법 여부를 먼저 심사해요. 당사자 본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면 신청서로 인정되므로, 소명자료를 갖추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채우면 법무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형식에 흠이 있으면 보정 기간 안에 고쳐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작성례는 어디서 구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안별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례를 볼 수 있어요.

정해진 양식 하나로 모든 사건을 채우기는 어려워서, 부동산·채권 같은 재산 종류별 작성례를 참고하면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개별 사안에 따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흠이 있으면 못 고치나요?

아니요, 소명자료를 빠뜨렸어도 그것만으로 바로 각하되지 않고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사본을 붙이지 않았어도 법원은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을 뿐, 그 불이행만을 이유로 곧바로 각하하지는 않아요.

근거 조문 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백문백답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4온라인 채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접수 자체는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서류를 내는 방식이 원칙이고, 결정 이후 진행 상황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 원칙 신청서·소명자료는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요
  • ✓✓ 접수 후 확인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에 사건번호를 넣으면 담보제공명령·인용 여부를 볼 수 있어요
  • ✓✓ 14일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어요
  • ✓✓ 확인 필요 접수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으로 마치는 절차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나오지 않아 관할법원에 직접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사건번호를 받고, 법원에 있는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로 그 번호를 넣으면 담보제공명령이나 인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결정 후 14일이 지나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신청서 접수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으로 마치는 절차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나오지 않으니, 실제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근거 조문 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절차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14일까지는 법원 컴퓨터 단말기로, 그 이후는 대법원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건번호를 받은 직후에는 법원에 있는 단말기로 담보제공명령이나 인용 여부를 확인하고, 14일이 지나면 인터넷으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절차 ※ 가압류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로 내요.

가압류는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을 맡을 법원이 관할해요. 두 곳 중 편한 곳을 골라 서류를 내면 돼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78조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신청 절차, 이것도 궁금해요

A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정에 나갈 일은 거의 없어요.

떠나기 전 체크

  • ✓절차: 신청서 작성·비용납부 → 서류 제출 →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 → 가압류집행 순으로 진행돼요.
  • ✓법정 출석: 서면심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 ✓본인 작성: 당사자 본인이 기명날인·서명하면 되므로 법무사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비용: 인지 10,000원과 당사자 1명당 3회분 송달료가 기본이에요.
  • ✓온라인: 접수는 관할법원 제출이 원칙이고, 결정 후 14일이 지나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2026-09-28 검증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277조 — 보전의 필요 · 민사집행법 제278조 — 가압류법원, 관할 · 민사집행법 제279조 — 가압류신청 기재사항 · 민사집행법 제280조 — 가압류명령, 변론 없이 재판 · 민사집행법 제281조 — 재판의 형식, 즉시항고 · 민사집행법 제287조 — 본안의 제소명령, 2주 이상 기간 · 민사집행법 제288조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3년 미제기 · 민사집행법 제292조 — 가압류 재판의 집행, 2주 이내 · 민사집행법 제23조 — 신청서 형식적 적법 여부 심사
행정규칙·안내
가압류 절차 — 신청 절차 개요, 신청비용, 사건번호 확인·14일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 확인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제출 서류, 대한법률구조공단 작성례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 채권가압류 목적물 특정,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가압류집행 — 본집행 준용, 집행개시 요건 2주 ·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정에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 서면심리 원칙, 보정명령·각하 기준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민사집행법 제23·276~281·287·288·292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절차·부동산/금전채권 가압류 신청·가압류집행·백문백답 페이지 원문(scripts/evidence/가압류-신청-방법 폴더)을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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