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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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금

공무원 퇴직금과 퇴직수당 알려드려요.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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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공무원은 퇴직금 대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을 받아요.
  •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해요.
  •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도 퇴직하면 퇴직금 받는지 궁금하시죠. 일반 직장인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시겠죠.

공무원은 일반 퇴직금 대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을 받아요. 민간 기업의 퇴직금 제도와는 다른 체계예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지급해요.

공무원 퇴직금(퇴직급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공무원 퇴직급여 체계예요

공무원 퇴직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 본인과 국가가 함께 적립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퇴직 후 매월 받는 연금이에요. 1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 수령 자격이 생겨요. 퇴직수당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이에요. 1년 이상 재직하면 받을 수 있어요.

2.퇴직수당 계산 방법이에요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 × 월봉급액으로 계산해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지급률을 정하고 있어요. 재직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이 높아져요.

재직기간 지급률
1~5년 월봉급액의 25% × 근속연수
5~10년 월봉급액의 35% × 근속연수
10~15년 월봉급액의 45% × 근속연수
15~20년 월봉급액의 55% × 근속연수
20년 이상 월봉급액의 65% × 근속연수

예를 들어 25년 재직, 월봉급액 400만원인 경우 퇴직수당은 약 6,500만원이에요.

3.공무원연금 수령 조건이에요

공무원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1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 수령 자격이 생겨요. 10년 미만이면 연금이 아니라 퇴직일시금으로 받아요. 60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요. 2016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로 연장될 예정이에요.

조기 퇴직해도 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야 연금을 받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연금 수령이 유예돼요.

4.공무원연금 계산 방법이에요

공무원연금은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지급률로 계산해요.

지급률은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요. 2016년 이후 임용자 기준으로 매년 1.7%씩 적립돼요. 20년 재직하면 기준소득월액의 약 34%를 매월 연금으로 받아요. 30년 재직하면 약 51%예요.

5.재직기간 10년 미만이면요?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일시금을 받아요.

퇴직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아요.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했다면 별도로 받아요.

6.공무원연금 vs 민간 퇴직금이에요

구분 공무원연금 민간 퇴직금
운영 주체 공무원연금공단 회사 또는 퇴직연금 운용사
수령 방식 연금 (60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
기여 방식 본인 + 국가 회사 전액 부담
퇴직수당 별도 지급 없음

공무원은 매월 월급에서 기여금이 공제돼요. 민간 직장인은 본인 부담 없이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해줘요.

7.연금수급자 증명 발급이에요

공무원연금 관련 증명서가 필요하면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geps.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재직확인서, 연금수급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해요. 고객센터(☎ 1588-4321)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8.퇴직 전 확인할 사항이에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몇 가지 확인하세요.

재직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군 복무 기간, 휴직 기간 등 산입 여부가 중요해요. 예상 퇴직수당을 계산해보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 시기를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세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공무원은 "퇴직금 대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을 받아요
  •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하면 받아요
  •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으로 받아요
  • 10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으로 받아요
  • 연금은 "60세부터" 매월 받기 시작해요
  • 퇴직수당과 연금은 "별도"예요. 둘 다 받아요

10.더 자세한 정보는요

공무원연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geps.or.kr)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콜센터(☎ 1588-4321)에서 개인별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11.출처


12.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도 퇴직금 받나요?
일반 퇴직금은 없어요. 대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을 받아요.
퇴직수당은 얼마나 나와요?
재직기간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이에요. 20년 이상이면 65%예요.
공무원연금은 언제 받아요?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60세부터 연금으로 받아요.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면요?
연금이 아니라 퇴직일시금으로 받아요. 본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서요.
퇴직수당이랑 연금 둘 다 받나요?
네. 퇴직수당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연금은 60세부터 매월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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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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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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