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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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55세 미만이면 IRP로, 55세 이상이면 현금으로 받아요

💡

3줄 요약

  • 55세 미만이면 IRP 계좌로 받고, 55세 이상이면 현금으로 바로 받아요.
  • IRP로 받은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서 인출할 수 있어요.
  •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면 편해요.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시겠죠. IRP로 받아야 한다는데 뭔지도 잘 모르시겠죠.

퇴직금 수령방법은 나이에 따라 달라요. 55세 미만이면 IRP로 먼저 받고, 55세 이상이면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나이에 따라 달라요

퇴직금 수령 방법은 퇴직 시점의 나이에 따라 달라요.

55세 미만이면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해요. 2022년 4월부터 의무화됐어요.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없어요.

55세 이상이면 IRP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본인 일반 계좌로 입금받으면 돼요.

2.55세 미만 수령 절차예요

55세 미만이면 이렇게 받아요.

퇴직 전에 IRP 계좌를 개설하세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개설할 수 있어요. 앱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능해요. IRP 계좌번호를 회사 인사팀에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그 IRP 계좌로 입금해요.

입금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3.55세 이상 수령 절차예요

55세 이상이면 간단해요.

회사 인사팀에 본인 일반 계좌를 알려주세요.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그 계좌로 입금해줘요. IRP 개설할 필요 없어요.

4.일시금이랑 연금 중 선택해요

IRP로 받았다면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해요.

일시금은 한 번에 다 받는 거예요. IRP에서 인출 신청하면 돼요. 퇴직소득세가 공제돼요.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나눠 받는 거예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돼서 세금이 줄어요.

둘 다 필요하면 일부만 일시금,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5.예외 사유면 바로 받아요

55세 미만이어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IRP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외 사유는 퇴직금 55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의료비(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이에요. 해당 사유가 있으면 회사에 증빙서류 제출하고 바로 받으세요.

6.IRP 계좌 개설 방법이에요

IRP 계좌 개설은 간단해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개설 수수료는 대부분 무료예요. 여러 금융기관을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두면 퇴직금 입금이 빨라져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55세 미만은 "IRP로" 받아야 해요. 55세 이상은 현금 가능해요
  • IRP로 받은 후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해요
  •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요"
  • "예외 사유"면 IRP 없이 바로 받아요
  • 퇴직 전에 "IRP 개설" 미리 해두세요
  • IRP 개설은 "비대면으로 간편"해요

8.퇴직금 수령 체크리스트예요

퇴직 전에 준비할 것들이에요.

IRP 계좌를 개설하세요 (55세 미만). 회사에 계좌 정보를 알려주세요. 퇴직금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일시금과 연금 중 뭘로 받을지 생각해두세요.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상이면 가능해요. 55세 미만이면 IRP로 먼저 받아야 해요.
IRP가 뭐예요?
개인형퇴직연금이에요.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예요.
IRP 계좌 어디서 만들어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비대면 개설도 가능해요.
연금으로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IRP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해도 돼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연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연금이 세금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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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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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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