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등기

근저당권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중간 주소 없이 현재 주소로 바로 등기하는 방법

근저당권을 설정한 회사 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변경등기를 안 했죠. 중간 주소를 전부 거쳐서 등기해야 하나 걱정하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주소로 바로 1번만 등기하면 돼요.


중간 주소 생략 가능, 현재 주소로 바로 등기해요

부동산등기법은 중간 과정을 모두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주소가 A → B → C → D → E로 5번 바뀌었다면, A에서 E로 바로 변경등기하면 돼요.

핵심 정리

· 중간 주소 변경 과정 전부 생략 가능 — 1번만 등기하면 돼요
· 등기명의인이 단독 신청 가능 — 상대방 동의 불필요
· 비용: 등록면허세 7,200원 + 수수료 1,000~3,000원
·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 가능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부상 이름이나 주소가 실제와 달라졌을 때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예요.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표시만 고치는 거라서,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어요.


필요 서류와 비용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살짝 달라요.

서류·비용 정리
구분법인개인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면허세7,200원 (교육세 포함)7,200원 (교육세 포함)
등기 수수료서면 3,000원 / 전자 1,000원서면 3,000원 / 전자 1,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하는 절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하면 수수료도 저렴하고 방문할 필요도 없어요.

1

인터넷등기소 접속·로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2

등기신청 → 표시변경 선택

'등기신청' 메뉴에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선택해요.

3

변경 전·후 주소 입력

변경 전 주소에는 현재 등기부 기재 주소를, 변경 후에는 실제 현재 주소를 입력해요.

TIP: 중간 주소는 적을 필요 없어요.

4

증빙서류 첨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을 스캔해서 업로드해요.

TIP: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는 서류여야 해요.

5

등록면허세 납부

7,200원(교육세 포함)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요.

6

제출·완료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1~2 영업일 내 등기 완료돼요.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근저당권자 주소가 현재 주소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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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령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부동산등기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복잡한 등기 사안은 법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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