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등기
근저당권을 설정한 회사 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변경등기를 안 했죠. 중간 주소를 전부 거쳐서 등기해야 하나 걱정하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주소로 바로 1번만 등기하면 돼요.
부동산등기법은 중간 과정을 모두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주소가 A → B → C → D → E로 5번 바뀌었다면, A에서 E로 바로 변경등기하면 돼요.
핵심 정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부상 이름이나 주소가 실제와 달라졌을 때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예요.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표시만 고치는 거라서,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어요.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살짝 달라요.
서류·비용 정리| 구분 | 법인 | 개인 |
|---|---|---|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등록면허세 | 7,200원 (교육세 포함) | 7,200원 (교육세 포함) |
| 등기 수수료 | 서면 3,000원 / 전자 1,000원 | 서면 3,000원 / 전자 1,000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하면 수수료도 저렴하고 방문할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등기소 접속·로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등기신청 → 표시변경 선택
'등기신청' 메뉴에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선택해요.
변경 전·후 주소 입력
변경 전 주소에는 현재 등기부 기재 주소를, 변경 후에는 실제 현재 주소를 입력해요.
TIP: 중간 주소는 적을 필요 없어요.
증빙서류 첨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을 스캔해서 업로드해요.
TIP: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는 서류여야 해요.
등록면허세 납부
7,200원(교육세 포함)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요.
제출·완료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1~2 영업일 내 등기 완료돼요.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근저당권자 주소가 현재 주소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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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령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부동산등기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복잡한 등기 사안은 법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