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농지
농지를 빌려서 농사짓기로 계약했는데, 계약서만 쓰면 끝인 줄 알았죠.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법에서 정한 의무라서 안 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농지이용정보는 농지대장에 기록되는 정보예요. 누가 소유하고 누가 경작하는지,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가 담겨 있어요. 농지를 임대하면 경작자가 바뀌니까 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해요.
핵심 요약
농지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 작성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를 작성해요.
TIP: 정부24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준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요. 임대인·임차인 정보, 농지 위치, 기간, 임대료가 기재되어야 해요.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제출해요.
TIP: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농지대장 반영 확인
신청 후 농지대장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TIP: 농지대장 발급은 정부24에서 가능해요.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60일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깜빡 잊었다고 해도 면제되지 않아요.
과태료 기준
신청 후에는 농지대장을 발급받아서 임대차 정보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세요. 잘못 기재됐으면 다시 정정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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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령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농지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지역별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