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하는데 부동산에서 복비 내라고 해요. 내야 해요?"
부동산 안 거쳤으면 낼 이유 없어요.
1.갱신할 때 복비 내야 하나요?
복비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예요.
| 상황 | 복비 |
|---|---|
| 부동산 통해서 갱신 | 있음 |
| 당사자끼리 갱신 | 없음 |
부동산이 중개해줬으면 복비 내야 해요.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직접 갱신하면 복비 없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직접 행사하는 거예요. "저 2년 더 살게요" 문자 보내면 끝이에요. 부동산 필요 없어요. 부동산 안 거쳤으니 복비 없어요.
2.부동산에서 복비 요구하면요?
갱신 중개를 의뢰했나요?
"부동산에서 갱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의뢰 안 했으면 복비 낼 이유 없어요. 처음 계약할 때 복비 냈잖아요. 갱신은 별개 계약이에요. 갱신 중개를 따로 의뢰한 게 아니면 복비 안 내도 돼요.
"부동산에서 먼저 연락해서 갱신 도와준다고 했어요."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예요. 복비 낼 의무 없어요. "저는 갱신 중개를 의뢰한 적 없어요"라고 말하면 돼요.
3.복비 내야 하는 경우
부동산 통해서 조건 협의했으면 중개 서비스 받은 거예요. 복비 나올 수 있어요.
| 서비스 | 복비 |
|---|---|
| 조건 협의 대행 | 있음 |
| 계약서 작성 대행 | 있음 |
| 단순 갱신 통보 | 없음 |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이에요. 신규 계약처럼 부동산 통하면 복비 나와요. 갱신이랑 재계약은 달라요.
| 구분 | 계약갱신청구권 | 재계약 |
|---|---|---|
| 성격 | 기존 계약 연장 | 새 계약 |
| 5% 상한 | 적용 | 미적용 |
| 복비 | 보통 없음 | 있을 수 있음 |
4.복비 얼마나 되나요?
만약 부동산 통해서 갱신한다면요.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
| 5천만원 미만 | 0.5% |
| 5천만원~1억 미만 | 0.4% |
| 1억~6억 미만 | 0.3% |
| 6억~12억 미만 | 0.4% |
| 12억~15억 미만 | 0.5% |
| 15억 이상 | 0.6% |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전세 갱신이면요. 3억 × 0.3% = 90만원(상한)이에요. 실제로는 협의 가능해요.
월세 있으면 환산해서 계산해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이에요.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이면요. 1,000만원 + (50만원 × 100) = 6,000만원이에요. 6,000만원 기준으로 복비 계산해요.
5.복비 아끼는 방법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 의사 전달하고, 인상 금액 협의하고(5% 이내), 계약서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면 돼요. 이러면 복비 0원이에요.
"협의는 다 됐는데 계약서만 작성해주세요." 이러면 복비 대신 계약서 작성 비용만 낼 수도 있어요. 보통 10~20만원 정도. 부동산마다 달라요.
6.지금 당장 할 일
갱신 방법 결정하세요.
| 방법 | 복비 | 추천 |
|---|---|---|
| 집주인과 직접 갱신 | 0원 | 추천 |
| 부동산 통해 갱신 | 수십만원 |
직접 갱신하려면 집주인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 의사 전달하세요. 인상 금액 협의하고(5% 이내), 계약서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면 돼요.
계약서 남기세요. 기존 계약서에 "갱신 합의" 내용 추가하거나 새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조건 바뀌면 확정일자 새로 받는 게 안전해요.
7.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