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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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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과 거주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이에요.
  • 2020년 임대차3법 개정으로 세입자 보호가 강화됐어요.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대요. 나가야 하나요?"

나갈 필요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거든요.

1.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1981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2020년에 크게 개정됐어요.

왜 필요하냐면요. 세입자는 집주인에 비해 약자예요. 법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갑자기 쫓겨나거나 보증금을 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세입자 편에 서서 만든 법이에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보증금 보호, 거주권 보장, 임대료 인상 제한. 이 세 가지만 알면 기본은 끝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에서 정확한 조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2.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주거 목적으로 살고 있으면 적용돼요.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 적용돼요. 오피스텔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살고 있으면 적용돼요.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실제 용도가 중요하거든요.

반면 상가는 적용 안 돼요. 상가는 별도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어요. 고시원은 일부만 적용되고요.

3.대항력: 보증금 지키는 첫 번째 힘

3.1.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새 집주인이나 경매 낙찰자에게 "저 여기 살고 있어요. 제 보증금 먼저 돌려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집이 팔려도,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힘이 없으면 새 집주인이 "나가세요"하면 나가야 해요. 있으면 안 나가도 돼요.

3.2.대항력 얻는 방법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 실제로 이사해서 살아야 해요. 짐 옮기고 거주하면 돼요. 법에서는 이걸 '주택 인도'라고 불러요.

둘째,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해도 돼요.

이 두 가지 하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당일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잔금 치르는 날 바로 전입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확인하세요.

4.우선변제권: 보증금 지키는 두 번째 힘

4.1.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은행 대출, 세금 체납, 다른 빚쟁이들보다 세입자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먼저는 아니고 순위가 있어요.

4.2.우선변제권 얻는 방법

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으면 돼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존재했다"는 도장을 받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같이 받을 수 있어요. 600원이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 확인하세요.

5.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면 경매에서 가장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채권자보다도 먼저요.

2026년 기준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면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6.계약갱신청구권: 4년 거주 보장

6.1.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 나 2년 더 살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불법이에요. 2020년 7월 임대차3법 개정으로 도입됐어요.

6.2.몇 년 살 수 있나요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 = 총 4년 살 수 있어요.

구분 기간
최초 계약 2년
갱신 (1회) 2년
총 거주 4년

갱신은 1회만 가능해요. 4년 후에는 재계약해야 하는데, 이때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확인하세요.

7.전월세상한제: 5% 인상 제한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5%가 상한이에요. "시세가 올랐으니까 30% 올릴게요" 이건 안 돼요.

항목 상한
보증금 5%
월세 5%

다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 안 돼요. 갱신할 때만 적용돼요. 전월세상한제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8.묵시적갱신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 안 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돼요.

이게 묵시적갱신이에요. 갱신청구권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묵시적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서 확인하세요.

9.임대차3법이 뭔가요

2020년 7월에 개정된 세 가지 법을 통칭해서 임대차3법이라고 불러요.

첫째,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거절 못 해요.

둘째, 전월세상한제. 갱신할 때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셋째,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계약을 정부에 신고해야 해요.

세입자 보호가 크게 강화된 법 개정이었어요.

10.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조문

조문 내용 상세
제3조 대항력 전입신고 + 점유
제4조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제6조의2 묵시적갱신 자동 연장
제6조의3 계약갱신청구권 2년 연장권
제8조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보호

더 자세한 시행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법을 어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뭔가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보증금 보호, 최소 거주기간 보장 등이 핵심이에요.
어떤 집에 적용되나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면 다 적용돼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돼요.
언제부터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살기 시작한 다음 날 0시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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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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