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야겠어요"라고 해요. 근데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해볼게요.
1.전월세상한제 계산 공식
엄청 간단해요.
최대 갱신 금액 = 현재 금액 × 1.05
현재 보증금이 3억이면요? 3억 × 1.05 = 3억 1,500만원이에요. 집주인이 그 이상 요구하면 무효예요.
2.전월세상한제 보증금 계산
보증금 5% 인상 한도 계산해볼게요.
| 현재 보증금 | 5% 인상액 | 최대 갱신 보증금 |
|---|---|---|
| 1억 | 500만원 | 1억 500만원 |
| 2억 | 1,000만원 | 2억 1,000만원 |
| 3억 | 1,500만원 | 3억 1,500만원 |
| 4억 | 2,000만원 | 4억 2,000만원 |
| 5억 | 2,500만원 | 5억 2,500만원 |
계산기 없어도 돼요. 보증금 ÷ 20 = 5% 인상액이에요.
3억 ÷ 20 = 1,500만원. 끝이에요.
3.전월세상한제 월세 계산
월세도 똑같이 5%예요.
| 현재 월세 | 5% 인상액 | 최대 갱신 월세 |
|---|---|---|
| 50만원 | 2.5만원 | 52.5만원 |
| 80만원 | 4만원 | 84만원 |
| 100만원 | 5만원 | 105만원 |
| 120만원 | 6만원 | 126만원 |
| 150만원 | 7.5만원 | 157.5만원 |
월세 100만원이면 최대 105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4.전월세상한제 반전세 계산
보증금 1억에 월세 80만원인 반전세는요?
각각 따로 5% 계산해요. 합쳐서 5%가 아니에요.
| 항목 | 현재 | 5% 인상액 | 최대 |
|---|---|---|---|
| 보증금 | 1억 | 500만원 | 1억 500만원 |
| 월세 | 80만원 | 4만원 | 84만원 |
그래서 갱신 후 최대는 보증금 1억 500만원 + 월세 84만원이에요.
집주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10만원 올릴게요"라고 하면요? 월세 10만원 인상은 12.5%니까 안 돼요. 4만원(5%)까지만 가능해요.
5.전월세상한제 전환 시 계산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5.1.전환율 계산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 상한이 있어요.
| 항목 | 기준 |
|---|---|
| 법정 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
| 상한 | 연 10% |
2026년 기준금리가 약 3%라면 전환율은 5% 정도예요.
5.2.전환 계산 예시
보증금 3억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고 싶어요. 보증금 1억 빼고 월세로 전환하면요?
월세 = 빼는 보증금 × 전환율 ÷ 12
1억 × 5% ÷ 12 = 약 42만원/월
그래서 보증금 2억 + 월세 42만원이 돼요.
5.3.환산보증금 계산
전환할 때도 5% 상한은 적용돼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해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이면요?
1억 + (50만원 × 100) = 1억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이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 상한이 적용돼요.
6.전월세상한제 계산 시 주의사항
6.1.2년마다 5%
매년 5%씩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갱신할 때만 적용되니까 보통 2년에 5%예요.
6.2.직전 계약 기준
인상 한도는 직전 계약 금액 기준이에요. 2년 전 시세가 아니라 지금 내고 있는 금액 기준이에요.
6.3.신규 계약은 해당 없음
처음 계약하는 거면 5% 상한 적용 안 돼요. 갱신할 때만 적용돼요. 새 세입자한테는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 받을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전월세상한제에서 확인하세요.
7.관련 문서
8.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