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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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위반

집주인이 5% 넘게 올렸으면 초과분은 무효예요. 이미 냈어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3줄 요약

  • 5% 넘는 인상분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 이미 냈어도 초과분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특약으로 5% 넘게 올리기로 해도 그 특약은 무효예요.

계약 갱신할 때 집주인이 "시세 올랐으니까 보증금 5천만원 올려야겠어요"라고 했어요. 현재 2억인데 2억 5천만원으로요.

2억의 5%는 1천만원이에요. 5천만원은 25% 인상이니까 전월세상한제 위반이에요.

1.전월세상한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1.1.초과분은 무효

5% 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초과분만 무효예요.

항목 금액
현재 보증금 2억
집주인 요구 2억 5천만원 (25% 인상)
법적 유효 2억 1천만원 (5% 인상)
무효 금액 4천만원

집주인이 2억 5천만원 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유효한 건 2억 1천만원까지예요.

1.2.거부해도 돼요

집주인이 5% 넘게 올리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5%까지만 가능해요"라고 말하면 돼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서 5% 상한 주장하면 집주인이 그 이상 요구할 수 없어요.

2.전월세상한제 위반 이미 냈을 때

몰라서 5% 넘게 냈어요. 이러면요?

2.1.초과분 반환 청구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계약 기간 중에 초과분 반환 청구하면 돼요.

보증금 2억인데 2억 5천만원 냈다면요? 4천만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2.2.반환 청구 방법

방법 설명
1. 협의 집주인한테 직접 "초과분 돌려주세요"
2. 내용증명 서면으로 반환 요청 (증거 남김)
3. 분쟁조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무료)
4. 소송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보통 내용증명 보내면 집주인이 돌려줘요. 법적으로 명백히 무효니까요. 안 돌려주면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무료예요.

3.전월세상한제 위반 특약

"우리끼리 5% 넘게 올리기로 합의했어요." 이런 특약 썼어도요?

3.1.특약도 무효

전월세상한제는 강행규정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해도 배제할 수 없어요.

특약 내용 효력
"5% 초과 인상 동의" 무효
"상한제 적용 배제" 무효
"시세 따라 인상" 5% 초과분 무효

집주인이 "특약 썼잖아요"라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 없어요.

3.2.왜 강행규정인가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니까요. 세입자가 "5% 넘게 올려도 돼요"라고 동의해도 법이 보호해줘요. 집주인 우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걸 막으려고요.

4.전월세상한제 위반 신고

집주인이 계속 5% 넘게 요구하면요?

4.1.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항목 내용
전화번호 132
비용 무료
처리 기간 약 60일
신청 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조정 신청하면 중재해줘요. 집주인이 조정안 거부하면 소송 가능해요.

4.2.대한법률구조공단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받을 수 있어요.

5.전월세상한제 위반 아닌 경우

5% 상한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5.1.신규 계약

처음 계약하는 거면 상한 없어요.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 받을 수 있어요. 갱신할 때만 5% 상한 적용돼요.

5.2.세입자 변경

세입자가 바뀌면서 새로 계약하는 거면 적용 안 돼요. 갱신이 아니라 새 계약이니까요.

5.3.묵시적 갱신

묵시적갱신은 적용 여부가 논란 있어요. 적용 안 된다는 해석이 많아요.

상황 5% 상한 적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O
합의 갱신 O
묵시적 갱신 논란 (미적용 해석 다수)
신규 계약 X
세입자 변경 X

더 자세한 계산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6.관련 문서


7.출처

자주 묻는 질문

5% 초과 인상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가요?
아니요. 계약은 유효하고, 5% 초과한 부분만 무효예요.
이미 5% 넘게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기간 중에 초과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특약으로 5% 넘게 올리기로 했는데요?
그 특약은 무효예요. 전월세상한제는 강행규정이라 합의해도 배제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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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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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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