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할 때 집주인이 "시세 올랐으니까 보증금 5천만원 올려야겠어요"라고 했어요. 현재 2억인데 2억 5천만원으로요.
2억의 5%는 1천만원이에요. 5천만원은 25% 인상이니까 전월세상한제 위반이에요.
1.전월세상한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1.1.초과분은 무효
5% 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초과분만 무효예요.
| 항목 | 금액 |
|---|---|
| 현재 보증금 | 2억 |
| 집주인 요구 | 2억 5천만원 (25% 인상) |
| 법적 유효 | 2억 1천만원 (5% 인상) |
| 무효 금액 | 4천만원 |
집주인이 2억 5천만원 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유효한 건 2억 1천만원까지예요.
1.2.거부해도 돼요
집주인이 5% 넘게 올리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5%까지만 가능해요"라고 말하면 돼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서 5% 상한 주장하면 집주인이 그 이상 요구할 수 없어요.
2.전월세상한제 위반 이미 냈을 때
몰라서 5% 넘게 냈어요. 이러면요?
2.1.초과분 반환 청구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계약 기간 중에 초과분 반환 청구하면 돼요.
보증금 2억인데 2억 5천만원 냈다면요? 4천만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2.2.반환 청구 방법
| 방법 | 설명 |
|---|---|
| 1. 협의 | 집주인한테 직접 "초과분 돌려주세요" |
| 2. 내용증명 | 서면으로 반환 요청 (증거 남김) |
| 3. 분쟁조정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무료) |
| 4. 소송 |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
보통 내용증명 보내면 집주인이 돌려줘요. 법적으로 명백히 무효니까요. 안 돌려주면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무료예요.
3.전월세상한제 위반 특약
"우리끼리 5% 넘게 올리기로 합의했어요." 이런 특약 썼어도요?
3.1.특약도 무효
전월세상한제는 강행규정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해도 배제할 수 없어요.
| 특약 내용 | 효력 |
|---|---|
| "5% 초과 인상 동의" | 무효 |
| "상한제 적용 배제" | 무효 |
| "시세 따라 인상" | 5% 초과분 무효 |
집주인이 "특약 썼잖아요"라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 없어요.
3.2.왜 강행규정인가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니까요. 세입자가 "5% 넘게 올려도 돼요"라고 동의해도 법이 보호해줘요. 집주인 우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걸 막으려고요.
4.전월세상한제 위반 신고
집주인이 계속 5% 넘게 요구하면요?
4.1.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항목 | 내용 |
|---|---|
| 전화번호 | 132 |
| 비용 | 무료 |
| 처리 기간 | 약 60일 |
| 신청 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
조정 신청하면 중재해줘요. 집주인이 조정안 거부하면 소송 가능해요.
4.2.대한법률구조공단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받을 수 있어요.
5.전월세상한제 위반 아닌 경우
5% 상한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5.1.신규 계약
처음 계약하는 거면 상한 없어요.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 받을 수 있어요. 갱신할 때만 5% 상한 적용돼요.
5.2.세입자 변경
세입자가 바뀌면서 새로 계약하는 거면 적용 안 돼요. 갱신이 아니라 새 계약이니까요.
5.3.묵시적 갱신
묵시적갱신은 적용 여부가 논란 있어요. 적용 안 된다는 해석이 많아요.
| 상황 | 5% 상한 적용 |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O |
| 합의 갱신 | O |
| 묵시적 갱신 | 논란 (미적용 해석 다수) |
| 신규 계약 | X |
| 세입자 변경 | X |
더 자세한 계산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6.관련 문서
7.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법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