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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갱신의 법적 근거, 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돼요

💡

3줄 요약

  • 제6조의2는 묵시적갱신에 관한 조문이에요.
  • 계약 만료됐는데 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돼요.
  • 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2년 연장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서 이걸 묵시적갱신이라고 해요.

1.제6조의2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복잡하죠? 쉽게 풀어볼게요.

2.쉽게 풀어보면

계약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안 살려면 나가세요"라고 안 하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뜻이에요.

세입자도 "나갈게요"라고 안 하면 자동 연장돼요. 양쪽 다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해서 '묵시적갱신'이에요.

3.묵시적갱신 조건

3.1.집주인이 거절 안 함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을 안 해야 해요.

이 기간에 "계약 안 할게요" 또는 "조건 바꿔서 계약해요"라고 통지 안 하면 묵시적갱신 성립이에요.

3.2.세입자가 이사 의사 없음

세입자도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나갈게요"라고 안 해야 해요.

양쪽 다 아무 말 없어야 묵시적갱신이에요.

주체 통지 기한 안 하면
집주인 6개월~1개월 전 갱신 성립
세입자 1개월 전 갱신 성립

4.갱신된 계약 조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보증금, 월세, 기타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요. 시세가 올랐어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어요.

다만 다음 갱신 때는 협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5.갱신 기간

묵시적갱신되면 2년이 연장돼요.

원래 계약 기간이 1년이었어도 갱신되면 2년이에요. 법에서 최소 2년을 보장하거든요.

6.세입자 해지권

묵시적갱신된 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요?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통지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2년을 다 못 채워도 돼요.

제6조의2 제2항에서 이걸 보장해요. 묵시적갱신은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원한 게 아니니까, 나갈 자유를 주는 거예요.

반면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2년 동안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7.계약갱신청구권과 차이

계약갱신청구권이랑 묵시적갱신은 달라요.

구분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방식 세입자가 요청 자동
횟수 1회 무제한
5% 상한 확실히 적용 분쟁 소지
조문 제6조의3 제6조의2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더 살게요"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1회만 쓸 수 있어요.

묵시적갱신은 아무 말 없을 때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횟수 제한이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묵시적갱신에서 확인하세요.

8.묵시적갱신 시 임대료 인상

묵시적갱신됐는데 집주인이 임대료 올리겠다고 하면요?

분쟁 소지가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는 5% 상한이 확실히 적용되는데, 묵시적갱신은 해석이 갈려요.

안전하게 가려면 갱신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행사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5% 상한이 확실히 적용되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인하세요.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의2가 뭔가요?
묵시적갱신에 관한 조문이에요.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되는 규정이에요.
묵시적갱신은 몇 번까지 되나요?
횟수 제한 없어요. 집주인이 거절 안 하면 2년씩 계속 연장돼요.
갱신청구권이랑 뭐가 달라요?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고, 묵시적갱신은 아무 말 없을 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뒤늦게 나가라고 하면요?
묵시적갱신 성립 후에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없어요. 2년 후 갱신 거절 기간까지 기다려야 해요.
묵시적갱신 중 집이 팔리면요?
새 집주인도 묵시적갱신된 계약을 승계해요. 새 집주인이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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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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