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위 계산기에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1.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이에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받는 사람)이 물려받을 때 과세돼요.
2.상속공제
상속세를 계산하기 전에 여러 공제가 적용돼요.
2.1.기초공제
- 기본: 2억원
2.2.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적용돼요.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2.3.일괄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 대신 선택할 수 있어요.
- 일괄공제: 5억원
-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가 유리해요
2.4.기타 공제
| 공제 항목 | 금액 |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
|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원 (65세 이상)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기대여명 |
3.상속세 세율
증여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4.계산 예시
4.1.예시: 상속재산 10억, 배우자+자녀 2명
- 상속재산: 1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최소)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0원
4.2.예시: 상속재산 20억, 배우자+자녀 2명
- 상속재산: 2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10억원 (예시)
- 과세표준: 5억원
- 산출세액: 9,000만원
- 자진신고 공제: 270만원
- 상속세: 약 8,730만원
5.상속세 절세 방법
5.1.생전 증여 활용
-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활용
-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씩 비과세
5.2.배우자공제 최대화
-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으면 공제가 커짐
- 단, 배우자의 2차 상속 고려 필요
5.3.장례비용 공제
-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 영수증 보관 필수
6.신고 및 납부
6.1.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6.2.자진신고 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
6.3.납부 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1,000만원 초과 시)
- 연부연납 (최대 5년)
- 물납 (부동산 등으로 납부)